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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청구에서 근속 기간을 확정해 전액을 받아 낸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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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6-07-28 17:47

사건의 개요

외국인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실제 근속 기간이 계약서 기재보다 길다는 점을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으로 하나씩 입증한 끝에 미지급분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근속 기간이 며칠 차이로 갈리는 사건에서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외국인 퇴직금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는 근속 기간이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근속 기간이 얼마인지

✔ 계약서 기재와 실제가 다른지

✔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근로계약서의 시작일은 실제 첫 출근일보다 넉 달 늦게 적혀 있었지만 첫 출근일은 사업장 단체대화방의 인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급여는 계좌로 지급되어 첫 지급 시점도 이체 기록에 찍혀 있었으며, 퇴직 시점은 마지막 근무일과 인수인계 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계약서 기재만을 근거로 근속 기간을 2년 8개월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들의 근무 형태도 의뢰인과 다르지 않았고, 의뢰인은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했으며, 퇴직 시점을 기록해 두어 청구 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고, 계속 근무를 원하지 않아 관계 유지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동료 세 명이 입사 시기를 확인해 주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사업장 단체대화방에는 첫 출근일의 인사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의뢰인은 급여명세서도 모두 보관하고 있어 지급 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무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자료로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근속 기간을 날짜로 확정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데, 지급 대상이 정해지려면 근속 기간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첫 출근일·첫 급여 지급일·마지막 근무일을 하나의 표에 담아 기간을 고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약서와 실제의 차이를 제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서 문구와 실제가 다를 때는 실제가 기준이 되므로 출퇴근 기록과 이체 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계약서를 부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서명 경위를 정리

 

한국어 문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왜 기재가 실제와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설명이 없으면 기재와 실제의 차이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으로 잡고 있어, 퇴직 시점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 절차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기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 전에 먼저 절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문제와 분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활동 허가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어서, 두 문제를 분리해 다투겠다는 방침을 초기에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방침을 상대에게도 전달했는데, 체류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 협상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독기관 절차와 민사를 함께 설계

 

진정을 먼저 접수해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한 뒤 그 자료를 협상에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었는데 어느 절차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협상의 무게가 함께 달라집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협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퇴직금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협상 단계에서 미지급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첫 출근일이 대화방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첫 급여 지급 시점이 계좌 내역과 일치한 점

• 퇴직 시점이 인수인계 기록으로 특정된 점

 

퇴직금은 근속 기간이 며칠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데, 그 시작일은 실제 첫 출근일과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고 한국어 계약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채우는 것입니다. 첫 출근일과 첫 급여 지급일, 마지막 근무일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기간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대개 대화방과 계좌 내역처럼 흩어진 형태로만 존재해, 표로 모으는 작업이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걸렸고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방의 인사 메시지 하나가 근속 기간을 확정했는데,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나중에 며칠을 가르고 그 며칠이 금액을 가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하자담보책임 청구에서 문제를 안 시점을 자료로 고정해 기간을 지킨 사건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관계와 기간을 서류로 확정해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에서 인도 시점과 사용 이익을 자료로 나눈 사건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