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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 기재 삭제 요청에서 조치 자체가 취소되어 정리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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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28 15:48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조치 기재 삭제 사건에서 조치의 전제가 된 사실 인정이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서와 회의록 기재를 나란히 놓고 짚어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재를 지우는 문제가 아니라 조치가 성립하는지를 다툰 접근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재 삭제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가 받은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 조치의 전제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지

✔ 판단 근거가 결정서에 드러나는지

✔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

 

결정서에는 조치의 종류만 적혀 있었고 인정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도 판단 과정에 관한 논의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확인한 자료 목록이 있었으나 결정서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학생과 의뢰인 자녀의 진술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보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 불복 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기재는 진학 일정과 겹쳐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치 이후 학교 생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최근 생활 태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 각 단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 이후 학교에서 추가로 접수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치 이후 상담을 꾸준히 이어 갔고, 상담 교사가 그 경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재 삭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기재만 다투면 조치는 남습니다. 그래서 조치 자체를 다퉜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툴 대상을 조치로 정함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등이라고 정합니다. 기재는 조치에 따르는 결과이므로, 조치가 유지되는 한 기재만 따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기재 삭제가 아니라 조치 취소로 잡고, 자료도 그에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불복 기간을 먼저 확정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통보서 수령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기재를 걱정하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아깝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판단이 드러나는지를 쟁점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사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가 없다면 그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다시 다투는 주장과 섞지 않았습니다. 두 주장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결정서와 회의록을 나란히 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안에 따라 조치를 달리하도록 예정합니다. 사안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가 기록에 없다면 그 예정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문서를 붙여 제출하니 빠진 부분이 설명 없이도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학 일정과의 관계를 정리

 

기재가 언제부터 어떤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를 달력에 표시해 함께 냈습니다. 시점이 드러나면 시급성도 함께 설명됩니다.

 

다만 이를 주된 주장으로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주된 쟁점은 조치의 성립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구성

 

사안조사 단계에서 이미 한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구 이유도 그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구성했습니다.

 

새로 유리한 주장을 만들어 넣으면, 앞선 진술과의 차이가 오히려 신빙성을 흔듭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재 삭제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치가 취소되어 생활기록부 기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결정서에 인정 사실과 판단 기준이 드러나지 않은 점

• 회의록에도 판단 과정이 남아 있지 않은 점

• 불복 기간 내에 청구가 제기된 점

 

생활기록부 기재를 걱정해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재는 조치에 따르는 결과이지 그 자체로 다투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가 유지되는 한 기재만 지워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다툴 것인가입니다. 목표를 조치 취소로 잡으면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기재를 걱정하는 사이 불복 기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상담 첫날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덧붙이면,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인정되었는지가 드러나야 비로소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주장도 늦게 도착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불복으로 절차 하자를 입증해 조치가 취소된 사례

· 학교폭력 고소 대리에서 피해 사실을 정리해 사건이 송치된 사례

·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에서 감독 책임을 근거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