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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대리에서 피해 사실을 정리해 사건이 송치된 사례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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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28 15:48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고소 대리 사건에서 반복된 가해 사실과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아 제출하여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정식 송치되었습니다. 고소는 감정을 적는 서면이 아니라 사실을 배열하는 서면입니다.

학교폭력 고소 대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서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해 왔습니다.

 

✔ 가해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 피해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고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 자녀는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기록에 상해 부위와 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협박은 메신저로 이루어져 내용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사안조사가 먼저 진행되어 기초 사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 가운데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등교를 회피하기 시작해 출결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사건마다 날짜와 상황을 메모로 남겨 두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초기에 합의를 제안했으나 반복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처음부터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메신저 기록은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보존해 두어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 앞서 시간순 정리표를 함께 확인하고 출석했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도 날짜별로 보관해, 학교 절차의 경과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고소 대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를 호소하는 대신,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를 자료로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 기간을 먼저 확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고소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첫 단계에서 각 행위의 시점을 확정하고, 어느 부분까지 고소가 가능한지를 계산한 뒤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복성을 시간순으로 제시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형법 제283조는 협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위를 따로 놓으면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순으로 늘어놓으면 반복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진료 기록·메신저 내용·출결 변화를 하나의 표에 담아 같은 시기에 무엇이 겹쳤는지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 절차의 기록을 활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사안조사에서 이미 정리된 사실은 고소장에서 다시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곳에서 다르게 적으면 그 차이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제안을 서두르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초기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재발 방지 조건이 담기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금액만 정리하고 끝내면 같은 일이 다시 생겨도 대응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불송치에 대비한 다음 수를 준비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재정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 무엇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보호자께 설명드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후 대응의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의 일상을 함께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일정과 등교 방식, 동선 조정까지 학교와 상의해 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일도 대리인의 몫입니다.

학교폭력 고소 대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정식으로 송치했습니다.

 

• 가해 행위의 반복성이 자료로 확인된 점

• 학교 절차에서 기초 사실이 이미 정리된 점

• 목격 진술이 확보된 점

 

피해자 쪽은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한 사람이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은 감정을 적는 서면이 아니라 사실을 배열하는 서면입니다. 같은 사실도 흩어져 있으면 사소해 보이고, 시간순으로 모이면 형태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도 보호자가 사건마다 날짜와 상황을 적어 둔 메모였습니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서두르지 않은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방을 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가는 순간 이후의 기록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오간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불쾌하더라도 보존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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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형법 제257조(상해)

 

· 형법 제283조(협박)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