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위자료 청구에서 감독 책임을 근거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가해 학생 보호자의 감독 책임을 근거로 진료 기록과 상담 소견을 제출해 소송 단계까지 가지 않고 조정 성립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보다 빠른 정리가 학생에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상담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 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에 연결이 확인되는지
✔ 보호자에게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지
✔ 배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뢰인 자녀는 사건 이후 등교를 회피하기 시작해 출결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상담 교사와 병원 모두 상태 변화에 관한 소견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행위는 학교 절차에서 이미 사실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는 사건 이전에도 학교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치료비와 상담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양측 모두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사건마다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학교 절차에서 정리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상담을 꾸준히 이어 가고 있어 경과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학교 측은 두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를 조정해 주었고, 그 조치도 확인서로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길 수 있는지보다, 학생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감독 책임의 근거를 정리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학교의 연락 이력을 자료로 제출해 감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이미 정리된 사실이 있었기에, 행위 자체를 다시 다툴 필요는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정신적 손해를 자료로 뒷받침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상담 소견과 출결 변화,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여 상태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보였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호소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점이 드러나야 연결이 설명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기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 전에 먼저 청구했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표를 판결이 아닌 정리에 둠
의뢰인 자녀가 원한 것은 승소가 아니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수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투는 절차를 시작해 두되, 협의의 틀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절차가 열리자 논의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배상은 입증 가능한 범위로
치료비와 상담비는 영수증이 남아 있는 범위까지만 청구하고, 산정 근거를 항목마다 함께 적었습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이 섞이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금액을 키우는 것보다 인정되는 것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앞으로의 조건까지 합의에 담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만이 아니라 접촉 방식과 재발 시 처리까지 조정 내용에 담았습니다.
과거만 정리하면 같은 문제가 반드시 다시 옵니다.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정이 성립해 배상이 이루어지고 접촉 방식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학교 절차에서 행위가 이미 사실로 정리된 점
• 상태 변화가 상담·진료 기록으로 확인된 점
• 보호자가 사전에 여러 차례 연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쪽에서 소송을 결심하면 대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에게는 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담입니다.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얻고 싶은지부터 물었고, 답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수단도 그에 맞춰야 했습니다. 다만 협의만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절차를 시작해 두고 협의를 함께 진행한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상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조건까지 담았습니다. 금액만 정리하고 끝내면 같은 일이 다시 생겨도 기댈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덧붙이면, 정신적 피해는 호소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꾸준히 이어 간 기록이 있어야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시점으로 드러납니다. 치료를 미루면 증명할 방법도 함께 미뤄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감독자 책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