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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조건 분쟁에서 실제 근로 형태를 확인해 조정으로 정리한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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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28 15:41

사건의 개요

외국인 근로조건 분쟁에서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으로 밝혀 소송 단계까지 가지 않고 조정 성립으로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조건 분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다른 시간과 업무로 일해 왔고, 차액을 요구하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 실제 근로 형태가 계약과 다른지

✔ 차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과 담당 업무가 적혀 있었으나 실제 수행 업무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출퇴근은 사업장 기록과 단체대화방 보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급여는 계좌로 지급되어 금액과 시점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한 동료들이 있어 근무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고, 관계를 끊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금액 자체보다 계약서와 다르다는 지적에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로 된 문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통역을 두지 않았고,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지시를 받은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조건 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길 수 있는지보다, 무엇이 의뢰인에게 남는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실제 근로 형태를 기록으로 재구성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수행 업무가 다르다면 실제가 기준이 되므로, 출퇴근 보고와 업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표에는 출근 시각, 퇴근 시각, 그날 수행한 업무, 지급된 금액을 한 줄에 담았습니다. 하루씩 쌓이면 근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액을 다투기 쉬운 형태로 산정

 

산정 방식을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하나로 고정한 뒤, 그 근거를 항목마다 함께 적었습니다. 계산 과정을 보이면 금액을 다투더라도 근거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금품 청산 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계속 근무를 전제로 했으므로 그 기준은 참고에 그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계 유지라는 목표를 먼저 확인

 

의뢰인이 원한 것은 승소가 아니라 계속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수단도 달라집니다. 다투는 절차보다 협의의 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 묻지 않은 채 절차부터 시작하면, 이기고도 의뢰인이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약서 서명 경위를 정리

 

한국어 문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계약과 실제가 어긋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이 있어야 사업주 쪽에서도 고의로 속였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의를 여는 데 필요한 정리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문제와 분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활동 허가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금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두 문제를 분리해 다투겠다는 방침을 양쪽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체류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에 밝히면 협상 자체가 단순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 내용을 앞으로의 조건까지

 

지난 차액만 정리하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앞으로의 근무 시간과 업무 범위를 함께 적어, 계약 내용을 실제에 맞추는 것까지 조정에 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조건 분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정이 성립해 차액이 지급되고 근로 조건도 실제에 맞게 정리되었습니다.

 

• 실제 근무 형태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산정 근거가 하나로 정리된 점

• 앞으로의 조건까지 합의에 담긴 점

 

분쟁이 생기면 이길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 관계에서는 이기는 것과 남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한 것은 승소가 아니라 계속 일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수단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협의의 틀을 먼저 만들었고, 계약서와 실제가 어긋난 이유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의로 속였다는 주장으로 몰아가지 않은 것이 대화를 여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차액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조건까지 합의에 담았습니다. 과거만 정리하면 같은 문제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통역을 요청하는 일은 권리이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몇 분을 아끼면, 나중에 몇 달을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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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