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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 이의신청에서 심사 기록의 공백을 밝혀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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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28 15:41

사건의 개요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사건에서 면접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심사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역 기록과 하나씩 대조한 끝에 불인정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장을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한 진술이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찾았습니다.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결정문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 면접 진술이 심사 기록에 반영되었는지

✔ 통역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졌는지

✔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지

 

결정문에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어느 부분이 어긋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면접 조서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진술 사이에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접은 통역을 거쳐 진행되었고, 통역 언어가 의뢰인의 모어와 정확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출 자료 가운데 일부는 결정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 함께 지내는 가족은 없었고, 생활은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면접 조서에는 통역인의 이름과 사용 언어가 기재되어 있어 대조의 기준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단체가 면접 직후 정리해 둔 기록이 있어 진술 내용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새 주장을 더하기보다, 이미 한 말이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의신청 기간을 먼저 확정

 

난민법 제21조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첫날 통지 수령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자료 수집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면접 조서와 진술을 대조

 

난민법 제8조는 면접과 사실조사를 포함한 난민인정 심사를 정합니다. 조서에 남은 표현과 의뢰인이 말하려던 내용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아, 어느 지점에서 의미가 달라졌는지를 보였습니다.

 

통역 언어가 모어와 다르면 미묘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일관성 부족으로 읽히는 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출 자료의 누락을 지적

 

난민법 제18조는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 가운데 결정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목록으로 정리해, 무엇이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보였습니다.

 

없었다는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언급이 어디에 없는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요건에 맞춰 진술을 재배열

 

난민법 제2조는 난민의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시간순으로만 늘어놓지 않고, 정의의 각 요소에 어느 사실이 대응하는지를 표로 만들어 첨부했습니다.

 

읽는 쪽에서 자료와 요건을 직접 연결해야 하는 서면은 그만큼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새로운 사실은 신중하게 추가

 

이의 단계에서 갑자기 새로운 사정을 꺼내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추가할 사실은 왜 처음에 말하지 못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넣었습니다.

 

난민법 제5조는 난민인정 신청을 정하고 있어, 신청 단계의 기록이 이후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통역과 번역을 다시 준비

 

이의 절차에서는 모어에 가까운 통역을 요청하고, 제출 서류도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냈습니다.

 

번역문만 제출하면 표현 차이가 생겼을 때 그것이 사실의 차이로 읽힐 수 있습니다.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어 불인정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 면접 진술과 조서 기재에 차이가 있는 점

• 제출 자료 일부가 결정문에서 검토되지 않은 점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절차가 진행된 점

 

난민 사건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대개 더 강한 주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의 단계에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사정은 오히려 신빙성을 흔듭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미 한 말이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찾는 일입니다. 면접은 통역을 거쳐 진행되고, 통역 언어가 모어와 다르면 표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일관성 부족으로 읽히는 순간 결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작업은 서면을 쓰는 일이 아니라, 조서에 남은 문장과 의뢰인이 말하려던 내용을 한 줄씩 맞춰 보는 일이었습니다. 신청 단계의 자료 사본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둔 것이 그 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덧붙이면, 면접 직후에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중에 조서와 맞춰 볼 기준선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조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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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 난민법 제8조(난민인정 심사)

 

·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 난민법 제2조(정의)

 

·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