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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응에서 신고 내용의 모순을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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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28 15:28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응 사건에서 신고 내용이 학생의 실제 동선 및 대화 기록과 어긋난다는 점을 시간순 정리표로 하나씩 제시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내용이 기록과 맞는지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진술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신고서에는 특정 요일과 장소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으나, 그 시간대 의뢰인 자녀는 학원 수업 중이었습니다.

 

학원 출결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해당 시간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인용된 대화는 일부만 발췌된 것이었고, 앞뒤 맥락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 가운데 신고된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 전까지 상대 학생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었고,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학원 수업 외에도 정해진 시간에 통학 버스를 이용했고, 그 승하차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신고를 반박하기보다,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대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재를 기록으로 확정

 

신고에 적힌 시각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은 오히려 검증의 실마리가 됩니다. 학원 출결과 결제 내역,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붙여 그 시간대의 소재를 고정했습니다.

 

부인하는 진술을 늘리는 대신, 확인 가능한 자료로 시간을 채우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을 전문으로 제출

 

발췌된 대화는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해당 기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제출해, 인용된 문장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을,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정하고 있어 표현의 맥락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사 전 진술을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함께 정리해, 학생이 위축되어 사실과 다른 답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답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바로잡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과정 자체를 관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통해 질문의 흐름과 조서 기재를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서에 남은 한 문장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맞고소는 하지 않기로 정함

 

허위 신고로 보이는 사안에서는 곧바로 맞대응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본래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새로운 다툼을 만들지 않기로 보호자와 상의해 정했습니다.

 

다툼의 개수를 늘리면 학생이 감당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도 결정의 일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술을 맞춤

 

학교 절차에서 이미 한 진술과 형사 조사에서 할 진술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두 절차에 걸친 진술 기준선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선을 정할 때 기준은 유리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유리하게 맞추려 하면 어느 한쪽에서 반드시 어긋납니다.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신고된 시간대의 소재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인용된 대화가 맥락과 다르게 발췌된 점

•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목격 진술이 없는 점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과 보호자는 먼저 억울함을 말하려 합니다. 그 마음은 당연하지만, 절차에서 힘을 갖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도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던 자료였습니다. 학원 출결, 결제 내역, 지우지 않은 대화. 어느 것도 이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무엇이 억울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정리하면, 유리한 사실을 증명할 방법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혐의를 벗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고, 그 사이에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분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함께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에서 상호 다툼임을 입증해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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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