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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전학 처분의 집행을 멈추고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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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7-28 15:27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전학 처분 사건에서 학기 중 전학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된다는 점을 출결 기록과 수행평가 일정표로 구체화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동안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먼저 만든 것이 이후 다툼의 조건을 바꿨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고, 처분서에는 이행 기한이 2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 집행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 전학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의뢰인 자녀는 2학기 수행평가가 진행 중이었고, 과목별 평가 일정이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전학하면 이미 이수한 수행평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과목이 있어, 학기 성적 자체가 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처분 이후 상대 학생과 접촉한 정황은 없었고, 학교 측도 추가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통보서를 받은 다음 날 상담을 왔고, 불복을 위한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학생의 학기 중 생활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출결 기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학 대상 학교까지의 통학 시간과 경로도 확인해,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학 대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현재 학교와 달라, 일부 선택 과목은 이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학기 초부터 진행해 온 동아리 활동이 있었고, 그 기록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안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때까지 전학을 미룰 수 있는지부터 해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해의 성격을 학사 일정으로 특정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막연히 힘들다는 호소가 아니라, 어떤 평가가 언제 끝나고 무엇이 인정되지 않는지를 과목별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학사 일정은 학교가 만든 문서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 달력 위에 드러나면 긴급한 필요도 함께 설명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행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

 

처분서에 적힌 이행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고, 소명자료도 그 시점에 맞춰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어,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지 않으면 준비 순서가 흐트러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안에서 다툴 지점을 함께 제시

 

집행정지는 본안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전학이 왜 이 사안에 과중한지를 요약해 함께 냈습니다.

 

정지만 구하고 본안 주장을 비워 두면, 시간을 벌자는 신청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와의 관계를 함께 관리

 

다투는 동안에도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보호자께는 담임·학년부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교와의 연락을 끊으면, 학생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다툼과 일상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정 이후의 경우를 나눠 설명

 

정지가 인용되면 본안까지 어떤 일정이 이어지는지, 기각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두 갈래로 나눠 설명드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후 대응의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전학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학기 중 전학으로 수행평가 인정이 어려워지는 점

• 이행 기한이 임박해 긴급성이 인정된 점

• 처분 이후 추가 사안이 없어 정지에 따른 위험이 낮은 점

 

전학은 이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본안에서 나중에 이겨도 이미 옮긴 학교와 잃은 학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다투는 논리를 다듬는 일보다, 다투는 동안 처분이 실행되지 않게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자료는 학교가 이미 만들어 둔 문서 안에 있습니다. 학사 일정, 평가 계획, 출결 기록.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찾아서 배열하는 일이었고,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작업도 그것이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다음 날 상담을 온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분을 다투기로 마음먹은 보호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 억울함을 정리하는 사이 이행 기한이 먼저 지나가고, 그때는 다툼의 성격이 처분을 되돌리는 문제에서 이미 벌어진 일을 보상받는 문제로 바뀝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행정심판 재결 불복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지켜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불복으로 절차 하자를 입증해 조치가 취소된 사례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을 밝혀 취소된 사례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