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에서 상호 다툼임을 입증해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 사건에서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상호 다툼이었다는 점을 사건 직전 메시지와 진단서 발급 시점 대조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분리해 진술 기준선을 먼저 잡은 것이 주효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대 학생 측이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의뢰인의 자녀가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 일방적 가해였는지 상호 다툼이었는지
✔ 제출된 진단서가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학교 절차 진술이 형사 절차에 어떻게 쓰이는지
다툼 직전 오간 메시지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신체적 접촉을 예고하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출된 진단서는 사건 나흘 뒤 발급된 것이었고, 그 사이 체육 활동 참여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학폭위 조사에서 위축된 상태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 양쪽에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냈으나, 두 진술서에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가 서로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 차이를 표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는 학교 상담 기록과 형사 절차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기준선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호자와 학생 모두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이 흔들리는 사건은 대개 준비가 아니라 정보 공유에서 갈립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학교 절차에서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호성을 객관 자료로 정리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순서로 행위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편철해 상호 다툼의 경위를 제출했습니다.
상호 다툼이라는 주장은 '나도 맞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툼 전후 30분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제출해 누가 어떤 표현을 먼저 썼는지, 만남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였습니다. 상호성은 결국 '누가 상황을 만들었는가'의 문제이고, 그 답은 대개 사건 직전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단서와 사건의 인과관계를 다툼
상해를 주장하는 자료가 사건 직후가 아니라 며칠 뒤 발급되었고 그 사이 다른 신체 활동이 있었다면, 그 상해가 사건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발급 시점과 활동 기록을 대조해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를 보여줄 뿐 그 원인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발급 병원의 진료 기록에 기재된 환자 진술과 사건 경위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두 절차의 진술을 정합적으로 관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하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불송치를 받으려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므로, 두 절차에 걸친 사실관계 기준선을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함께 정리
학생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위축되기 쉽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함께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르므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상호 다툼으로 보아 의뢰인 자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툼의 발단이 일방적이지 않은 점
• 진단서 발급 시점과 사건 사이에 다른 활동이 있는 점
• 메시지에 남은 경위가 진술과 일치한 점
위축된 상태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굳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 기준선을 먼저 잡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이미 나온 진술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 진술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찾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목적도 판단 기준도 다르지만, 학생이 한 말은 양쪽을 오갑니다. 학폭위에서 위축된 채 한 진술이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무엇을 먼저 대응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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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