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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흠결을 밝혀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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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28 13:48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처분서에 적힌 근무처가 실제 근무 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급여 이체 내역으로 밝혀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체류 자체를 호소하기보다 처분의 근거가 성립하는지를 다툰 접근이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 체류자격 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 가족관계 등 사정이 고려되었는지

 

의뢰인이 참여한 업무는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보조적 업무였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근무처와 실제 근무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세금과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고,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분 이후 곧바로 출국을 준비하지 않고 상담을 온 덕분에, 불복을 위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는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배우자도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급여는 매월 같은 날 계좌로 지급되었고, 그 내역이 처분서 기재와 어긋나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정을 호소하기 전에, 처분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활동 범위를 계약과 업무기록으로 특정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0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를 정합니다. 어떤 활동이 자격 범위 안인지가 쟁점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지시 기록을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업무 지시 기록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계약서 문구보다 오히려 무게가 있습니다. 계약과 실제가 다를 때는 실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서 기재와 사실의 불일치를 지적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근무처가 실제와 다르다면 처분 사유의 전제가 흔들리므로, 4대보험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으로 이를 보였습니다.

 

처분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단순한 오기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처 하나만이 아니라, 기간과 업무 내용까지 함께 어긋난다는 점을 묶어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족관계를 별도 자료로 제출

 

가족관계는 처분 사유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 재학 증명을 함께 제출해 처분이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가족관계 자료는 분량을 늘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제출했습니다. 사정을 길게 적을수록 사실 다툼이 흐려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복 기간과 체류 상태를 함께 관리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동안에도 체류 상태는 계속됩니다. 어떤 절차를 밟는 동안 어떤 지위에 있게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려야, 의뢰인이 불안 때문에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스스로 출국해 버리면 이후 다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담 첫날 한 일은 자료 수집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과 각 시점에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역과 서류 번역의 정확도를 확보

 

외국인 사건에서는 진술이 통역을 거치면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 기록에 남은 표현과 의뢰인이 실제로 말하려던 내용이 같은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번역이 필요한 서류도 원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번역문만 제출하면 표현 차이가 생겼을 때 그것이 사실의 차이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실제 업무가 체류자격 범위 안이었던 점

• 처분서 기재와 근무 기록이 불일치한 점

• 국내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체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처분 사유의 사실 여부를 먼저 다툰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가족 사정과 그동안의 성실한 생활을 먼저 설명하려 합니다. 그 사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처분 사유 자체가 그대로 인정되는 상태에서는 재량 판단의 자료로만 쓰입니다. 반대로 처분서에 적힌 사실이 기록과 어긋난다면 처분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사실을 다투고, 가족관계는 그 뒤에 별도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제시 흠결을 밝혀 처분이 취소된 사례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을 밝혀 취소된 사례

·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직무상 과실을 입증해 일부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