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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으로 근거 없는 청구를 물리친 사례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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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26-07-28 09:5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2억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당했지만 정작 이행이 늦어진 원인은 약속한 자료를 단계마다 넘겨 주지 않은 원고 쪽에 있었습니다. 오간 메일 400여 통이 그 순서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실관계

이행이 늦어진 원인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와 청구된 손해가 그 지연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갈린 지점이었습니다.

 

✔ 이행 지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 청구된 손해와 지연 사이에 인과가 있는지

✔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의뢰인은 열한 명이 일하는 용역 업체를 운영하며 원고 회사의 시스템 구축을 맡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5개월이었고 대금은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가 단계마다 넘겨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1차 자료는 예정보다 24일, 2차 자료는 31일 늦게 도착했고 그 사이 의뢰인 쪽 인력 네 명은 손을 놓은 채 대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메일로 독촉했고 그 메일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납품이 두 달 밀리자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2억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사업 기회의 상실과 대체 용역의 비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금액은 계약 대금의 1.6배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한 일은 원고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가 제기된 뒤의 개별 연락은 서면에 담을 말을 미리 흘리는 일이 되므로, 그 연락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에 남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2개월에 걸친 메일 400여 통과 작업 관리 도구의 이력, 그리고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이자 각 단계가 언제 멈췄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가 한 줄로 드러났습니다.

책임 소재 입증과 반박자료 구성

법무법인 KB는 지연의 순서를 기록으로 고정하고, 청구된 손해가 그 지연과 이어지는지를 항목마다 따로 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연의 순서를 기록으로 고정

 

메일 400여 통과 작업 이력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 1차 24일, 2차 31일의 지연이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이행지체를 정하고 있어, 누가 먼저 이행해야 했는지가 정해지면 지체의 방향도 함께 정해집니다.

 

독촉 메일은 열아홉 통이었고 그중 열두 통에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작업 관리 도구에는 각 단계가 어느 시각에 멈췄고 어떤 자료를 기다리는 상태였는지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람의 기억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자료로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의 인과를 항목마다 확인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된 2억 3,000만원을 항목별로 나누자 사업 기회의 상실이라는 항목에는 그 기회가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체 용역의 비용도 계약 범위를 넘는 작업까지 포함한 견적이었다는 점을 항목 대조표로 보였는데, 원래 계약에 없던 항목이 일곱 개 섞여 있었습니다.

 

항목마다 어느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표의 오른쪽 칸에 적게 하자, 빈칸으로 남는 항목이 어디인지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과실상계까지 준비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가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자료 제공 지연의 비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방어에만 기대면 방향이 바뀌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앞의 두 단계에서 정리되어 이 부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이행이 늦어진 원인이 원고 쪽에 있고 청구된 손해의 인과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1차 24일·2차 31일의 자료 지연이 메일로 확인된 점

• 청구액 2억 3,000만원의 항목에 근거 자료가 붙어 있지 않던 점

• 22개월치 기록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제출된 점

 

계약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물어지는 것은 누가 먼저 했어야 하는가이고, 그 순서는 기억이 아니라 그때 오간 메일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셋이었습니다. 자료가 1차 24일·2차 31일 늦게 왔다는 점, 그 사이 인력 네 명이 대기했다는 점, 그리고 청구된 2억 3,000만원 가운데 근거 자료가 붙은 항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일이 틀어지기 시작할 때 독촉을 전화로만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때 남긴 한 통의 메일이 몇 해 뒤 순서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에서 업무 관련성을 자료로 세워 배상을 받아낸 사례

· 하자보수 청구 사건에서 누수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항목별로 갈라낸 사례

·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의 여지를 미리 막고 청구를 관철한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