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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홍보 영상 초상권 소송에서 30대 회원이 가입신청서의 동의 범위를 밝혀 화해를 이끈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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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06 10:00

사건의 개요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수업 영상을 체중 감량 광고로 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30대 회원이 가입신청서의 동의 범위를 밝혀 재판상 화해 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스튜디오는 가입신청서에 촬영물 활용 동의란이 있었고 영상을 받을 때 회원도 고맙다고 답했다며 손해가 크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큰돈보다 자기 얼굴이 담긴 영상이 어디에서도 다시 쓰이지 않도록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필라테스 홍보 영상 초상권 분쟁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안양에 사는 34세 회사원으로, 2025년 3월 10일 평촌의 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10개월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 가입신청서의 '수업 중 촬영한 사진·영상은 자세 교정과 수업 자료에 활용될 수 있다'는 동의가 상업 광고 게시까지 포함하는지

✔ 실제와 다른 '3개월 만에 -9kg' 자막을 붙인 게시가 초상권에 더해 인격적 이익을 얼마나 해쳤는지와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

✔ 삭제 요청 뒤에도 이어진 광고판 송출 기간과 영상을 편집·게시한 직원에 대한 대표의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가입신청서 아래쪽에는 '수업 중 촬영한 사진·영상은 자세 교정과 수업 자료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옆에 체크하는 칸이 있었고, 의뢰인은 다른 항목과 함께 그 칸에 표시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강사는 수업 중 의뢰인이 기구 위에서 동작하는 모습을 30초가량 휴대폰으로 찍어 자세 피드백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보내 줬는데, 메시지에는 '본인만 보시는 자세 확인용'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고 의뢰인은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스튜디오는 대표의 지시로 마케팅 담당 직원이 편집한 15초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과 지도 앱의 업체 소개란에 올렸고, 11월 10일부터는 인근 지하철역 디지털 광고판에도 내보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장면이 6초 동안 들어 있었고 그 위에 '3개월 만에 -9kg 회원님 실제 변화'라는 자막이 붙어 있었지만, 의뢰인은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한 적이 없었고 스튜디오의 체성분 측정 기록상 가입 당시와 11월의 체중 차이도 0.8kg에 불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광고판을 보고 연락해 오면서 의뢰인은 영상이 쓰인 사실을 알았고, 11월 14일 스튜디오에 카카오톡으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스튜디오는 11월 17일 인스타그램과 지도 앱의 게시물만 내렸을 뿐 광고판은 계약 기간이 남아 중간에 바꿀 수 없다며 2026년 1월 9일까지 같은 영상을 계속 내보냈고, 의뢰인은 그사이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여섯 차례 진료를 받으며 48만 원을 썼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26일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진료비 48만 원을 합한 3,048만 원의 손해배상, 영상 삭제와 원본 폐기를 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대표는 가입신청서의 동의와 카카오톡 답장을 들어 촬영과 활용 모두 동의를 받았고, 광고판 송출도 두 달 남짓이라 손해가 크지 않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필라테스 홍보 영상 초상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주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동의 칸에 표시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동의가 어떤 용도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문구 그대로 짚고, 광고에 쓰인 방식이 그 범위를 얼마나 넘었는지를 게시 기록과 광고 계약서로 보이는 쪽으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의 문구가 정한 용도

 

가입신청서의 문구가 자세 교정과 수업 자료라는 두 가지 용도만 적고 있어, 인스타그램 홍보나 지하철역 광고는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례는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도 동의한 범위를 넘어 공표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동의 범위 안의 공표였다는 점은 공표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므로, 스튜디오가 광고 활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카카오톡 답장의 의미

 

의뢰인이 참고하겠다고 답한 것은 강사가 보낸 자세 피드백을 받아 본 데 대한 인사였을 뿐, 그 영상을 광고에 써도 된다는 승낙으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을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제출해 보였습니다.

 

같은 대화에서 강사가 영상을 보내며 본인만 보는 자세 확인용이라고 적은 메시지를 짚어, 스튜디오 쪽도 촬영 당시에는 광고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실과 다른 자막

 

스튜디오가 보관한 의뢰인의 체성분 측정 기록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가입 당시와 11월의 체중 차이가 0.8kg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이고, 9kg 감량이라는 자막이 의뢰인을 실제로 하지 않은 감량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얼굴이 드러난 영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붙여 널리 내보낸 것은 초상이 쓰인 것 이상으로 의뢰인의 인격적 이익을 해친 사정이어서,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서 무겁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삭제 요청 뒤의 송출과 광고판의 통행량

 

광고판 운영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영상이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하루 평균 180회 송출됐고, 그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4만 2,000명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특히 11월 14일 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도 56일 동안 같은 영상이 계속 나갔다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침해를 알고도 멈추지 않은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표의 책임과 청구의 구성

 

영상을 편집해 올린 사람은 마케팅 담당 직원이었지만 대표가 게시를 지시하고 광고판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광고 계약서와 업무 메신저로 확인해, 대표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과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394조) 영상 삭제와 원본 폐기는 인격권에 기한 별도의 청구로 구성했고, 그 이행을 확인할 방법까지 청구 취지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 조항의 설계

 

재판부가 2026년 6월 17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 화해를 권하자, 법무법인 KB는 금액보다 먼저 삭제와 원본 폐기, 다시 게시할 때의 위약금, 폐기 확인서의 교부를 조항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이 영상이 다시 쓰이지 않는 것이었기에 스튜디오가 보관하던 원본 파일과 편집본, 광고 운영사에 넘긴 송출용 파일까지 폐기 대상으로 적고, 파일마다 폐기 확인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필라테스 홍보 영상 초상권 소송의 화해 성립

2026년 6월 17일 변론기일에서 양쪽이 조항에 합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고, 그 내용은 화해조서에 기재됐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에게 2026년 7월 31일까지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화해가 성립한 날부터 7일 안에 의뢰인이 나오는 영상과 사진을 모든 매체에서 삭제한 뒤 원본과 편집본, 송출용 파일을 폐기하고 폐기 확인서를 건네기로 했습니다. 같은 영상이나 사진을 다시 게시하면 한 번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양쪽은 이 영상과 관련해 화해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고, 대표는 6월 23일 폐기 확인서를 보낸 데 이어 7월 24일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용도를 자세 교정과 수업 자료로 한정한 가입신청서 문구와 본인만 보는 자세 확인용이라고 적은 강사의 메시지

• 체중 차이 0.8kg의 체성분 측정 기록과 맞지 않는 9kg 감량 자막

• 삭제 요청 뒤 56일 동안 이어진 광고판 송출 기록과 대표가 게시를 지시한 업무 메신저

 

운동 시설이나 미용실처럼 고객의 모습을 찍는 곳에서는 가입신청서에 촬영물 활용 동의란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 동의가 어떤 용도로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홍보 게시가 동의 범위 안인지가 달라집니다. 영상이 사실과 다른 문구와 함께 광고에 쓰였다면 초상이 쓰인 것에 더해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문제 되므로, 게시물 화면과 게시 날짜, 삭제를 요청한 메시지를 바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화해조서에 적히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뒤에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금액만 정하지 말고 삭제 범위와 폐기 확인 방법, 다시 게시할 때의 위약금까지 조항에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화해 성립으로 의뢰인은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영상이 다시 쓰일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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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4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