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명의 사기 항소심에서 27세 물류센터 직원이 보증기관 변제와 브로커 진술로 감형된 사례
감형
사건의 개요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올려 전세자금대출 9,600만 원이 나가게 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20대가 보증기관 변제로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1심은 의뢰인이 대출 구조를 알고 명의를 빌려준 이상 조직적 대출 사기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들이 받은 돈은 450만 원뿐인데 9,600만 원 사기의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명의 사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023년 여름 스물넷의 나이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학자금 대출 상환에 쫓기던 중, SNS에서 청년 전세대출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 명의를 빌려주고 4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대출금 9,600만 원 전체의 사기 책임을 지는 가운데 그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볼지
✔ 1심 선고 뒤 보증기관에 갚은 3,000만 원과 남은 6,600만 원의 분할상환 약정을 형법 제51조의 범행 뒤 정황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 브로커 조직의 모집책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과 사회 초년생이던 가담 당시의 사정이 1심의 징역 1년 6월을 낮출 사유가 되는지
브로커는 의뢰인 이름으로 서울의 한 빌라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빌리는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고, 임대인 역시 조직이 섭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대출은 보증기관이 알아서 처리하니 의뢰인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했고, 의뢰인은 실제로 그 집에 살 생각이 없었지만 브로커가 알려 준 대로 은행 상담에서 곧 입주할 것이라고 말해 2023년 8월 보증금의 80%인 9,600만 원의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 계좌로 실행됐습니다.
대출금은 그날 조직의 계좌들로 나뉘어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초부터 이자가 들어오지 않자 은행은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했고, 대출을 보증한 보증기관이 2025년 3월 은행에 원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비슷한 대출이 몰린 빌라들을 추적한 수사로 2025년 6월 조직의 총책과 브로커들이 붙잡혔습니다.
2024년부터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은 2025년 9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검사는 같은 해 12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1심 법원은 범행 구조를 알면서 명의를 제공해 조직적 대출 사기를 가능하게 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과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다음 날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4월 법무법인 KB에 항소심을 맡겼고, 5월 14일 집을 담보로 빌린 돈과 차를 판 돈을 합쳐 보증기관에 3,000만 원을 갚은 뒤 남은 6,600만 원은 의뢰인이 매달 50만 원씩 갚는 분할상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브로커 조직의 모집책이 누구였는지와 연락 방식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명의 사기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1심 판결은 의뢰인을 조직의 일원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한 일과 받은 돈은 대출 구조의 맨 끝에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가담의 정도와 1심 뒤 달라진 사정을 숫자로 보이는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동정범 책임과 가담 정도의 구분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9,600만 원 전체에 대한 사기의 책임을 진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출 구조를 설계하고 임대인을 섭외한 총책·브로커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서류에 이름을 올린 의뢰인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공범 사건 기록에 있던 조직의 수익 배분표와 의뢰인이 받은 450만 원의 입금 내역으로 나눠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회복의 규모와 시점
1심 선고 당시에는 피해가 하나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5월 14일 보증기관에 3,000만 원을 갚았다는 영수증과 남은 6,600만 원의 분할상환 약정서를 항소이유서에 붙였습니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9,600만 원 가운데 3분의 1 가까운 돈이 의뢰인 쪽에서 돌아왔다는 점과, 이 돈이 부모가 집을 담보로 빌리고 차를 판 돈이라는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브로커 조직에 관한 진술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적어 낸 모집책의 메신저 대화명과 만남 장소, 수수료를 받은 방식은 법무법인 KB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검찰은 2026년 6월 그 모집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모집책 기소의 단서가 됐다는 점은 그 사건의 공소장으로 확인해 항소심에 냈고, 범행 뒤 수사에 협조한 정황으로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담 당시의 사정
의뢰인은 2023년 당시 고정된 일자리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쫓기고 있었고, 브로커가 의뢰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한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가담 경위의 자료로 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의뢰인도 받아들였고, 반성문에는 자신의 이름이 남의 돈을 빼내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말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금의 생활과 상환 능력
의뢰인은 2024년부터 물류센터에서 일해 왔고, 회사는 형을 마친 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보내 왔습니다.
매달 50만 원의 분할상환이 이 직장의 급여로 가능하다는 점을 급여 명세로 보이고, 부모가 상환을 함께 챙기겠다는 서약서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1심 양형의 재검토 요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아닌 형법 제347조로 처리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에 맞춰 가담의 정도와 1심 뒤의 피해 회복, 수사 협조를 항목별로 정리했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없다는 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명의 사기 항소심의 결론
항소심 법원은 2026년 9월 10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추징 4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조직적 대출 사기에 꼭 필요한 역할이었다는 점은 무겁게 보면서도, 의뢰인이 받은 돈이 450만 원에 그친 점과 1심 선고 뒤 보증기관에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의 분할상환을 약정한 점, 모집책 기소의 단서가 된 진술을 한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1년 6월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1심 선고 뒤 보증기관에 갚은 3,000만 원과 남은 6,600만 원의 분할상환 약정서
• 조직의 수익 배분표와 450만 원 입금 내역으로 나눠 보인 의뢰인의 역할
• 모집책 추가 기소의 단서가 된 의뢰인의 진술과 그 사건의 공소장
전세자금대출 사기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돈이 적더라도 대출금 전체에 대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그 명의가 없었다면 대출이 나올 수 없었다는 점이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가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면 이를 바꿀 수 있고, 피해 회복처럼 1심 뒤에 생긴 사정은 그 판단에서 무게 있는 자료가 됩니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사건이라면 실제로 손해를 떠안은 곳이 보증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해 변제와 분할 약정의 상대를 정확히 정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를 낼 때 이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1심 선고 직후부터 가족과 함께 변제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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