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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백 거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한 고1 학생이 학폭 조치 이행과 상담 기록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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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1-04 09:58

사건의 개요

고백을 거절당한 밤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인 그림 두 개를 보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당한 16세 고1 학생이 조치를 이행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에 신고하는 한편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아들은 피해 학생에게 어떤 경로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담임교사의 주의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될까 걱정하면서도,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하는지부터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고백 거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2026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16세 1학년으로, 같은 반 여학생과 조별 과제를 하며 가까워진 뒤 5월 말 그 학생에게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 고백 거절 뒤 보낸 그림 두 개에 대해 혐의를 다툴지, 정상을 밝히는 데 집중할지

✔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과를 전하는 방법

✔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갖춰졌는지

 

5월 22일 금요일 밤 아들은 메신저로 고백했다가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답을 받았고, 밤 11시 40분쯤 3분 사이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성적인 그림 하나와 성적인 농담이 적힌 그림 하나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여학생은 곧바로 아들을 차단했고, 다음 날 아침 부모에게 메시지 화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5월 26일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5월 28일 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들은 차단된 뒤 사과하겠다며 다른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가, 담임교사에게서 피해 학생에게 어떤 경로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습니다.

 

6월 1일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왔고, 같은 주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6월 24일 열린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 뒤 스스로 휴대전화를 아버지에게 맡겨 밤에는 거실에 두기로 했지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위축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아 진학과 진로가 막힐까 걱정하면서도,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과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몰라 6월 3일 메시지 화면과 학교 통지서를 들고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고백 거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정보로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넣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학교 절차와 수사를 나눠 관리하되 두 절차에서 아들의 진술과 태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대응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혐의를 다툴지에 대한 판단

 

아들은 그림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이 죄의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홧김에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3분 사이 두 차례로 끝난 전송이라는 점과 그 뒤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검사의 처분에 반영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찰 조사 동석

 

6월 11일 경찰 조사에는 법무법인 KB가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아버지가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앉아, 아들이 그날 밤의 일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되 추측이나 과장이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고른 경위와 보낸 직후 후회했지만 차단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했고, 다른 친구를 통해 연락하려 했던 일도 숨기지 않고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위원회 출석과 조치 이행

 

6월 24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출석해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생 특별교육 이수를 정하면서 아버지에게도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아들은 7월 3일 학교를 통해 서면사과를 전했고 7월 중 학생 특별교육을 모두 마쳤으며, 아버지도 보호자 특별교육을 이수해 그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직접 연락 없이 전한 사과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아들이나 가족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어, 법무법인 KB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에 대한 의사를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를 통해 받은 서면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돈은 원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도 쓰지 않겠다고 답했고, 법무법인 KB는 그 뜻을 존중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정 전 조사 준비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7월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보호관찰소에 아들의 품행과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보호관찰관 면담에 앞서 담임교사의 생활 확인서와 출결 기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7월부터 받은 성인지 상담 10회의 확인서를 모아 함께 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밤에는 거실에 두기로 한 약속과, 아버지가 메신저 사용 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생활 계획도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를 구한 의견서

 

의견서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들의 나이와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 3분 안에 끝난 두 차례의 전송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피해 학생 측이 서면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점, 상담과 생활 계획으로 재발을 막을 환경이 갖춰졌다는 점을 함께 들어, 공소를 제기하기보다 기소유예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맞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백 거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분

검사는 2026년 8월 27일 아들이 그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16세의 나이로 처음 저지른 일이고 3분 안에 끝난 두 차례의 전송이었으며, 학교폭력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상담을 이어 가는 가운데 피해 학생 측이 서면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아들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됐지만,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그와 별개로 계속 지켜야 합니다.

 

• 3분 사이 두 차례로 끝난 전송과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

• 서면사과·특별교육 등 학교폭력 조치의 이행과 피해 학생 측의 서면사과 수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인지 상담 10회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 계획

 

학생 사이의 메신저 대화에서 홧김에 보낸 그림 한두 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고,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폭력 조치를 빠짐없이 이행하면서,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선을 지킨 채 사과를 전한 과정이 검사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사과하겠다며 피해 학생에게 다시 연락하는 일은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런 일로 신고를 당했다면 메시지 화면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학교 통지서와 경찰 출석 요구를 함께 놓고 두 절차의 일정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사 기록까지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에서 대화의 맥락을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에서 경위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