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개인회생에서 40대 관리직이 37개월 이체 기록으로 생계비를 더 인정받아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양육비 70만 원을 매달 보내 온 40대 관리직이 1인 가구 생계비만 인정하겠다는 보정권고를 받았다가 37개월 치 이체 기록으로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회생위원은 양육비를 생계비에 따로 더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월 변제금을 158만 원으로 올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의뢰인에게는 양육비를 보내고 나서 한 달 생활비로 84만 원만 남는 계산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와 이체 내역, 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살펴 양육비 지급액을 생계비에 더한 월 88만 원, 36개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개인회생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재고 관리를 맡고 있는 43세 남성으로,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고 매달 312만 원을 받으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 이혼 뒤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조정조서에 따라 보내는 양육비를 개인회생의 생계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양육비 70만 원이 실제로 매달 지급돼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지출이라는 점을 무엇으로 소명할지
✔ 양육비를 반영해 월 변제금을 88만 원으로 정해도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요건을 채우는지
의뢰인은 2021년 아내와 함께 운영하려고 편의점을 인수했다가 2022년 말 문을 닫았고, 그사이 운영 자금과 생활비로 쓴 카드대금과 신용대출, 대부업 대출이 쌓여 2026년 4월에는 카드사 3곳, 은행 2곳, 캐피탈 1곳, 대부업체 1곳에 모두 8,640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전처는 2023년 5월 18일 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2016년에 태어난 딸의 양육자를 전처로 정하고 의뢰인이 매달 10일 양육비 70만 원을 보내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2023년 6월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자동이체로 이 돈을 보내 왔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딸을 만나는 면접교섭도 이어 왔고, 딸의 치과 치료비 일부는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1인 가구 생계비 154만 원에 양육비 70만 원을 더한 224만 원을 생계비로 잡아 월 88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변제계획안을 냈고, 법원은 5월 19일 화요일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8일 월요일 회생위원은 양육비를 생계비에 따로 더할 근거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1인 가구 생계비만 반영해 월 변제금을 158만 원으로 고치라는 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보정권고대로라면 의뢰인은 월급에서 변제금 158만 원과 양육비 70만 원을 내고 나면 월세와 식비, 교통비를 84만 원으로 꾸려야 했고, 양육비를 줄이거나 끊지 않고서는 3년을 버틸 수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줄이면 딸의 생활이 흔들리고 조정에서 정한 약속도 어기게 된다며, 변제금을 올리는 대신 양육비 지급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낸 소명 자료
법무법인 KB는 가용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정의에서 출발해, 의뢰인이 매달 보내는 양육비가 딸의 생활을 위해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점을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정권고서가 문제 삼은 것은 지급 사실이 아니라 소명 부족이었으므로, 자료를 채우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정조서와 37개월 치 이체 내역
이혼 조정조서 정본과 함께 2023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매달 10일 전처 계좌로 70만 원씩 모두 2,590만 원이 나간 37개월 치 자동이체 내역을 은행 거래내역서로 뽑아, 한 번의 누락이나 감액도 없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처에게서는 양육비를 매달 그대로 받아 딸의 학원비와 식비에 쓰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 돈이 형식상 송금이 아니라 실제 양육에 쓰이는 지출이라는 점을 보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를 내 의뢰인이 법률상 부양 의무를 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주말 면접교섭을 해 온 기록과 딸의 치과 치료비를 의뢰인이 따로 낸 영수증도 함께 내, 의뢰인이 부양에서 손을 뗀 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비 산정 방식의 제시
1인 가구 생계비만으로는 의뢰인 본인의 생활만 계산되고 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양육비 70만 원을 1인 가구 생계비 154만 원에 더하면 생계비가 224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딸까지 넣어 2인 가구로 계산한 생계비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비교표로 보여 과다한 공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용소득과 변제율 계산
월 소득 312만 원에서 생계비 224만 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88만 원이고, 36개월 동안 갚으면 변제총액은 3,168만 원으로 채무 8,640만 원의 약 36.7%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대로 3년으로 잡았고,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는 구조라는 점을 7월 3일 금요일 낸 의견서와 보정서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산가치 보장의 확인
의뢰인 재산은 2014년식 경차 시세 180만 원, 보험 해지환급금 62만 원, 예금 40만 원, 예상 퇴직금 1,020만 원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절반인 510만 원으로 모두 792만 원이었고,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보증금 범위 안이었습니다.
변제총액 3,168만 원이 청산가치 792만 원을 크게 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운다는 점을 계산표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자집회의 이의에 대한 답변
9월 3일 목요일 채권자집회에서 카드사 한 곳이 양육비를 생계비에 넣으면 변제금이 줄어든다며 인가에 이의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의가 있을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가 더 요구하는 요건, 곧 이의 채권자가 파산 때 받을 배당보다 적지 않게 받고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들어가며 변제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 이상이라는 요건을 이 계획이 모두 채운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양육비 지급 개인회생 사건의 회생 인가
법원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조정조서와 37개월 동안 끊김 없이 이어진 이체 내역에 비추어 양육비 70만 원은 의뢰인이 딸을 부양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출할 비용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생계비에 더한 월 88만 원, 36개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인가 전이었지만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첫 변제일인 7월 27일 월요일부터 두 달 동안 176만 원을 이미 적립해 둔 상태였습니다.
• 2023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37개월 치 양육비 자동이체 내역과 이혼 조정조서
• 1인 가구 생계비에 양육비를 더한 224만 원이 2인 가구로 계산한 생계비보다 크지 않다는 비교 계산
• 월 88만 원·36개월 변제총액 3,168만 원이 청산가치 792만 원을 넘고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 구조
회생 인가로 의뢰인은 2029년 6월까지 매달 88만 원을 갚는 일정을 확정했고, 양육비도 지금처럼 매달 10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인가는 면책이 아니어서 36개월 변제를 모두 마친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지고, 그사이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보내는 채무자는 양육비를 생계비에 어떻게 반영할지 법원마다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나 판결문과 매달의 이체 내역,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신청 단계부터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현금으로 건네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계좌 이체로 바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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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