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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취객 제압 상해로 기소된 40대 점주가 매장 영상으로 정당방위를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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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11-03 10:23

사건의 개요

깨진 소주병을 든 취객을 바닥에 눕혀 제압했다가 상해로 약식명령을 받은 40대 편의점 점주가 정식재판에서 매장 CCTV로 정당방위를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새벽 1시 31분쯤 계산 문제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하던 50대 손님이 소주병을 계산대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그 병을 든 채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자, 창고에서 나온 의뢰인이 뒤에서 손님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손님은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손님은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했고, 검사는 넘어뜨린 뒤 경찰이 올 때까지 4분 넘게 붙잡아 둔 것이 지나쳤다며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 3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편의점 취객 제압 상해 사건이 정식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6년째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해 온 44세 남성으로, 그날 밤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근무하며 창고에서 음료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 깨진 소주병을 든 채 계산대로 들어오려던 행동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였는지

✔ 팔을 잡아 넘어뜨린 방법이 방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는지

✔ 넘어뜨린 뒤 경찰이 올 때까지 4분 넘게 붙잡아 둔 것이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지난해 8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1시 31분, 술에 취한 50대 남성 손님은 담배 두 갑을 계산하다 카드 결제가 거절되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진열대에서 소주병을 꺼내 계산대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병목을 쥔 채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계산대 출입구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듣고 창고에서 뛰어나온 의뢰인은 손님의 뒤쪽에서 병을 든 오른팔 손목을 붙잡아 비틀며 바닥 쪽으로 끌어내렸고, 손님은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손목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깨진 병을 발로 밀어 계산대 밑으로 치운 뒤 손님의 양팔을 잡아 엎드린 상태로 붙들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이 손님을 붙든 지 4분 20초 만에 도착하자 손님을 넘겼습니다.

 

손님은 특수협박 혐의로 따로 수사를 받는 한편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했고, 경찰은 넘어뜨린 행위 자체는 방어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골절이라는 결과를 들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넘어뜨린 뒤 4분 넘게 붙잡아 둔 것까지 더해 방위의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형법 제257조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가게와 직원을 지키려다 범죄자가 됐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고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는지를 상담받았습니다.

편의점 취객 제압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정당방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고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1조 제1항은 이런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손님이 다친 결과보다 그 순간 매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초 단위로 보여 주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세 대의 매장 CCTV를 초 단위로 맞춘 기록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계산대·출입구·진열대를 비추는 매장 CCTV 세 대의 영상을 확보했고, 각 영상의 시각 표시를 112 신고 접수 시각에 맞춰 한 화면에 이어 붙였습니다.

 

정리한 기록에는 손님이 병을 깨뜨린 시각이 1시 31분 12초, 깨진 병을 든 채 아르바이트생과 1미터 남짓한 거리까지 다가간 시각이 1시 31분 17초, 의뢰인이 손님의 팔을 잡은 시각이 1시 31분 19초로 나타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직원을 향한 침해와 다른 사람을 위한 방위

 

공판에서 검사는 깨진 병이 향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의뢰인 자신은 위협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형법 제21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막으려는 방위도 정당방위로 보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직원을 지키려고 나선 행위라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이 병을 든 손을 계산대 쪽으로 들어 올렸고 등 뒤가 담배 진열장이라 더 물러설 공간이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영상에서도 손님의 걸음은 의뢰인이 붙잡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방법을 고를 수 없었던 7초

 

병이 깨진 때부터 의뢰인이 손님의 팔을 잡을 때까지는 7초가 걸렸고, 그사이 손님은 계산대 안쪽으로 두 걸음을 더 옮겼으며 매장에는 의뢰인과 아르바이트생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경찰이 오려면 몇 분이 걸리는 상황에서 말로 말리거나 손님이 물러서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고, 의뢰인이 주먹이나 물건을 쓰지 않고 맨손으로 병을 든 팔을 붙잡는 방법을 골랐다는 점을 들어 방위의 방법이 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골절이 생긴 경위

 

골절이라는 결과가 무겁다는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진료기록과 영상을 대조해, 골절이 의뢰인이 붙잡은 오른팔이 아니라 손님이 넘어지며 바닥을 짚은 왼쪽 손목에서 생겼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고 해서 방위 행위가 곧바로 지나쳤다고 볼 수는 없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라면 행위 당시 의뢰인이 고른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둔 4분 20초

 

넘어뜨린 뒤의 시간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212조를 들어, 의뢰인이 손님을 붙든 것은 깨진 병을 들고 위협한 현행범인을 경찰에 넘기기 위한 체포였고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손님의 양팔을 잡고 있었을 뿐 때리거나 힘을 더하지 않았고, 손님이 팔이 아프다고 하자 잡은 위치를 팔꿈치 위로 옮기는 장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님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은 최종 변론

 

법무법인 KB는 손님이 6주 동안 치료를 받은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의뢰인이 사건 다음 날 치료비 일부를 보내려 했다가 손님 쪽이 받지 않았던 문자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깨진 병이 직원 1미터 앞까지 다가온 7초와 맨손으로 팔을 붙잡은 방법, 경찰에 넘기기까지 더 힘을 쓰지 않은 4분 20초를 차례로 짚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편의점 취객 제압 상해 사건의 판결

법원은 손님이 깨진 병을 든 채 직원에게 다가간 때 이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맨손으로 팔을 붙잡아 넘어뜨린 방법은 그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으며, 경찰이 올 때까지 붙든 것은 현행범인 체포로서 허용되는 범위였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깨진 병이 직원 1미터 앞까지 다가온 시각을 초 단위로 보여 준 매장 CCTV 세 대의 기록

• 주먹이나 도구 없이 병을 든 팔만 붙잡은 제압 방법과 넘어지며 바닥을 짚은 손목의 골절 경위

• 경찰에 넘기기까지 4분 20초 동안 힘을 더하지 않은 장면

 

정당방위는 상대가 크게 다치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인상이 있지만,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다친 정도만이 아니라 그 순간 침해가 어디까지 와 있었고 다른 방법을 고를 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손님이 다친 사실은 다투지 않은 채 7초와 4분 20초라는 두 구간을 나눠 앞은 방위로, 뒤는 현행범인 체포로 설명했기에 재판부도 행위의 성격을 단계별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데도 때리거나 힘을 더했다면 같은 상황이라도 방위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게나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매장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일 원본을 따로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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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