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실내 블랙박스 불법촬영 고소에서 동호회 회원을 태워 준 30대가 상시 녹화 기록으로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동호회 회원을 태워 준 차의 실내 블랙박스 때문에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30대 회사원이 설치 경위와 상시 녹화 방식을 기록으로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의 조수석에서 잠든 모습이 실내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을 내릴 때 알게 됐고, 의뢰인이 영상을 따로 저장했을 수 있다며 사흘 뒤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에 대비해 2년 전부터 달아 둔 장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성범죄로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동호회와 회사에서의 평판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차량 실내 블랙박스 불법촬영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36세 남성으로, 3년째 산악 동호회에 나가며 주말마다 회원 서너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산행지까지 오가곤 했습니다.
✔ 상시 녹화되는 실내 카메라에 찍힌 모습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인지
✔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녹화 파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긴 흔적이 있는지
올해 6월 첫째 주 일요일, 의뢰인은 산행을 마친 회원 세 명을 태우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두 명을 먼저 내려 주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30대 여성 회원은 조수석에서 40분가량 잠들었다가 집 앞에 도착해서야 깨어났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던 고소인은 룸미러 뒤쪽에서 실내를 향한 작은 렌즈와 녹화 표시등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고,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맡길 때를 대비해 달아 둔 실내 블랙박스라고 답하자 자신이 잠든 모습도 찍혔느냐며 지워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녹화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써진다고 설명하며 화면을 보여 주겠다고 했지만, 고소인은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소인은 사흘 뒤 의뢰인이 잠든 자신의 다리를 촬영했고 영상을 따로 저장했을 수 있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다음 날 의뢰인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습니다.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멈춘 채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받으러 왔고,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지운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차량 실내 블랙박스 불법촬영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같은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죄를 말하며, 판례는 찍힌 신체 부위와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의 경위와 의도를 함께 보고 이를 판단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이 느낀 불쾌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 장치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찍도록 설치됐는지를 기록으로 보이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설치 시기와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2년 전 대리운전 기사와 차량 흠집 문제로 다툰 뒤 실내 카메라가 달린 블랙박스를 산 구매 영수증과 장착 업체의 작업 내역을 확보했고, 그 뒤로 대리운전 앱을 38번 이용한 기록을 함께 정리해 경찰에 냈습니다.
이 자료로 장치가 특정한 사람을 찍으려고 그날 켜 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걸면 늘 녹화되도록 오래전부터 달려 있던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화각이 보여 주는 촬영 방식
블랙박스는 룸미러 뒤 앞 유리에 고정돼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일부를 한 화면에 넓게 담았고 확대나 회전 기능이 없었으며, 법무법인 KB는 제조사 설명서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새로 찍은 시험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 경찰관이 보여 준 그날 영상의 캡처에서도 고소인의 모습은 화면 오른쪽 아래 일부로만 담겼고, 특정 신체 부위를 따로 비추거나 오래 머문 장면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분 단위로 이어진 상시 녹화 파일
법무법인 KB는 경찰에 메모리카드의 파일 목록 분석을 요청하면서, 그날 영상이 다른 날과 똑같이 1분 단위 파일로 끊김 없이 이어져 있는지와 잠든 시간대만 따로 저장한 수동 녹화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날 파일 가운데 덮어쓰기 방지 설정이 되거나 복사된 파일은 없었고, 수동 녹화 버튼을 누른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휴대전화와 앱에 남지 않은 재생 기록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블랙박스 전용 앱으로 영상을 내려받거나 재생한 기록은 사건 전후 어디에도 없었고, 클라우드와 메신저로 해당 시간대 영상이 전송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이 걱정한 '따로 저장했을 가능성'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되, 고소인이 그렇게 걱정할 수 있었던 상황 자체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에서의 진술 정리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두 차례 피의자신문에 함께 참여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잠든 사이 화면을 따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렌즈가 실내를 향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줄이고 장치를 단 이유와 그날 운전 중에 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만 답하도록 준비한 것이, 두 차례 조사 내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영상 폐기
법무법인 KB는 수사가 끝나면 그날 실내 영상을 고소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폐기해도 좋다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냈고, 앞으로 다른 사람을 태울 때는 실내 녹화를 끄거나 미리 알리겠다는 다짐도 함께 적었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처벌을 구할 권리가 있는 고소권자였던 만큼, 대응의 목표를 고소인을 깎아내리는 데 두지 않고 장치의 성격을 정확히 보이는 데 두었습니다.
차량 실내 블랙박스 불법촬영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경찰은 실내 카메라가 고소인을 겨냥해 설치되거나 작동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차 안 전체를 상시 녹화해 왔고,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으며 따로 저장하거나 옮긴 흔적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촬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냈고, 고소인에게도 결정 내용이 통지됐습니다.
• 2년 전 대리운전 분쟁 뒤 산 블랙박스의 구매 영수증과 38번의 대리운전 이용 기록
• 확대 기능 없이 차 안 전체를 넓게 비추는 화각과 1분 단위로 이어진 상시 녹화 파일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영상을 재생하거나 옮긴 기록이 없다는 분석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다시 판단을 받으며, 검사도 송부받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결정 뒤에도 영상 폐기 약속을 지키고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남은 절차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길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느낀 불안은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데서 시작된 것이어서, 그 잘못을 인정한 진술과 영상 폐기 동의는 혐의 판단과 별개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차량에 실내 카메라를 달아 두었다면 다른 사람을 태울 때 녹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안내 문구를 붙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메모리카드를 포맷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저장·삭제 여부를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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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