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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사망 상속 다툼에서 60대 재혼 아내가 배우자 상속분을 지켜 상속 승소한 사례

상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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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1-03 10:23

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 남편이 숨지자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서 상속권을 부정당한 60대 재혼 아내가 법정상속분을 지켜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 승소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혼을 원해 소송까지 냈으니 새어머니는 이미 남과 같다며 아파트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았고, 아들은 마지막 14개월 동안 아버지를 모셨다며 기여분 30%를 따로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11년을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 상속 다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63세 여성으로, 2012년 5월 상처한 남편과 재혼해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5년부터는 남편 명의로 산 수원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 남편이 숨진 경우에도 아내가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는지

✔ 아버지와 14개월을 함께 산 아들에게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시가 7억 원의 아파트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

 

남편에게는 먼저 세상을 떠난 전처와 사이에 낳은 44세 아들과 41세 딸이 있었고, 의뢰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간병 방식과 생활비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남편은 2024년 11월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남편은 2025년 3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혼인을 이어 가고 싶다며 청구를 다퉜습니다. 그해 10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변론이 이어지던 중 남편은 2026년 1월 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가정법원은 남편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이 끝났다고 보아 사건을 종료 처리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시세 7억 원 안팎의 아파트 한 채였고, 예금은 그동안의 병원비와 간병비, 장례비로 거의 남지 않았으며 상속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이혼하려 했으니 새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라며 아파트 분할 협의를 거부했고, 2026년 2월에는 의뢰인에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법무법인 KB와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2024년 11월부터 아버지가 숨질 때까지 14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병원 진료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기여분 30%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냈고, 딸은 오빠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새어머니의 상속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 상속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자녀들의 주장은 상속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아들의 기여분 두 갈래였고, 법무법인 KB는 앞의 것은 판례와 가족관계 기록으로, 뒤의 것은 계좌와 진료 기록으로 답하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혼 소송이 끝난 이유의 정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부부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여서, 소송 중 한쪽이 숨지면 상속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소송은 그대로 끝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도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함께 끝났다는 점을 소송 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곧 남편이 숨진 2026년 1월 8일 의뢰인은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였고 혼인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났다는 점을,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두고,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의뢰인과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별거하고 있었다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은 상속권을 잃게 하는 사유가 아니며,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유언을 방해하는 것처럼 좁게 정해진 몇 가지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법정상속분의 계산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의뢰인 1.5와 두 자녀 각 1의 비율, 곧 의뢰인 7분의 3과 자녀들 각 7분의 2가 된다는 계산표를 냈습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법원 감정으로 확인하자고 요청했고, 감정 결과 7억 원이 나와 의뢰인 몫은 3억 원, 자녀 몫은 각 2억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답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 상속분을 더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서야 인정됩니다.

 

아버지의 연금 계좌를 사실조회해 보니 14개월 동안 매달 230만 원의 연금에서 아들 계좌로 생활비 120만 원이 나갔고 월 260만 원의 간병인 비용도 아버지 예금에서 지급됐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아들이 자기 비용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을 비우라는 요구와 분할 방법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는 상속재산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집 문제를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분할 심판 안에서 아파트를 누가 갖고 어떻게 정산할지를 함께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가져올 형편이 아니어서 두 자녀가 아파트를 절반씩 갖고 의뢰인에게 몫만큼 정산금을 주는 대상분할을 원했고, 정산금을 받는 날 집을 넘겨주겠다는 이행 순서까지 제안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에서 좁힌 쟁점

 

심판 중 열린 조정에서 딸은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지만 아들이 기여분 주장을 거두지 않아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쟁점을 기여분과 분할 방법 두 가지로 좁힌 서면을 내, 심판이 그 두 쟁점에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 상속 사건의 결론

가정법원은 2026년 10월 15일 남편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이 끝났고 의뢰인은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으므로 공동상속인이라고 보았으며, 아들의 기여분 청구는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비와 간병비가 치러진 점에 비추어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7분의 3, 두 자녀 각 7분의 2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되 두 자녀가 아파트를 2분의 1씩 갖고 의뢰인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며 의뢰인은 그 정산금을 받는 날 아파트를 넘겨주라는 심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심판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온전히 지켜 상속 승소했습니다.

 

•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숨져 소송이 끝났고 의뢰인이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다는 기록

• 14개월 동안 아버지의 연금과 예금에서 생활비와 간병비가 나간 계좌 내역

• 배우자 상속분 5할 가산에 따른 7분의 3 계산과 아파트 감정 결과 7억 원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낸 상태에서 숨지면 남은 가족은 이혼이 거의 끝난 것처럼 여기기 쉽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혼인은 사망으로 끝나고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이혼 소송에서 구하던 재산분할은 그 소송과 함께 끝나므로, 남은 배우자의 몫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 중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셨다며 기여분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생활비와 간병비를 누구의 돈으로 냈는지가 판단을 크게 좌우하므로, 피상속인의 연금·예금 계좌 내역을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분할 방법과 인도 시점을 한 절차에서 함께 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생전 증여를 반영해 상속분을 지켜낸 사례

· 이혼 직전 아파트 지분 증여를 다툰 40대 아내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로 재산분…

·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남은 기간을 지켜 청구하고 조정으로 매듭지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84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