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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매수인 선의 소송에서 40대 직장인이 중개 매물과 대금 흐름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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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1-03 10:23

사건의 개요

빌라를 시세대로 산 지 반년 만에 매도인의 채권자에게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40대 직장인이 공개 매물 기록과 대금 흐름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매도인이 빚을 갚지 않은 채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이고 매수인의 악의는 판례상 추정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1억 2,000만 원을 가액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집을 마련한 의뢰인은 매도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매수인 선의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수원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42세 직장인으로,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2025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 앱과 중개사무소를 통해 회사 근처 빌라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매도인이 채무를 남긴 채 하나뿐인 빌라를 판 것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가 되는지

✔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추정되는 매수인의 악의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같은 동네·짧은 잔금일·낮은 가격이라는 원고의 세 가지 정황이 매수인의 악의를 뒷받침하는지

 

의뢰인은 2025년 4월 18일 중개사무소에서 58세 매도인을 처음 만나 전용면적 59㎡ 빌라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2,900만 원을 그날 매도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빌라는 2월 10일부터 중개 앱에 매물로 올라 67일 동안 노출돼 있었고,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빌라가 최근 1년 사이 2억 8,70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 사이에 거래된 실거래 기록이 있었습니다.

 

잔금 2억 6,100만 원은 6월 20일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1억 8,000만 원과 의뢰인의 전세보증금, 예금으로 마련해 치렀고, 같은 날 매도인 명의의 은행 근저당 채무 1억 1,000만 원이 잔금에서 바로 상환되며 근저당이 말소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와 잔금 당시 등기부에는 가압류나 압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매도인의 지인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2023년 매도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25년 2월까지 받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갚지 않은 채 빌라를 팔아 다른 재산이 없게 됐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이 말소됐으니 빌라 대신 1억 2,000만 원을 가액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매도인과 같은 동네에 살았고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두 달 남짓으로 짧았으며 매매가격도 시세 3억 1,000만 원보다 낮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도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서야 매도인에게 그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매수인 선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인 매수인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그 반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했고, 법무법인 KB는 원고가 든 세 가지 정황에 하나씩 문서로 답하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누가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의 정리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도록 법원에 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처분이 사해행위라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자가 밝혀야 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수익자가 선의를 밝혀야 한다는 판례의 구조를 답변서 첫머리에 정리했습니다. 판례는 수익자의 선의를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 제3자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의뢰인의 진술보다 제3자가 남긴 기록을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67일 동안 공개된 매물 기록

 

중개 앱 운영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이 빌라가 2025년 2월 10일 매물로 등록돼 4월 18일 계약될 때까지 67일 동안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출됐고, 그 사이 다른 문의도 아홉 건 있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매물 장부와 계약 당일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함께 내, 의뢰인이 공개 시장에서 매물을 찾은 일반 매수인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세와 맞닿은 매매가격

 

매매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재산권을 넘기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어서 그 대금이 시세에 맞는지가 거래의 성격을 보여 주므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실거래 기록 다섯 건을 표로 정리해 2억 9,000만 원이 2억 8,70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 사이 거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원 감정에서도 계약 당시 시가는 2억 9,300만 원으로 나와 매매가격과의 차이는 1% 남짓이었고, 원고가 내세운 시세 3억 1,000만 원은 리모델링을 마친 다른 동의 호가였다는 점을 그 매물 광고로 확인해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금이 오간 경로

 

매도인은 민법 제568조에 따라 재산권을 넘기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의뢰인은 그 의무를 자기 명의 계좌와 은행 대출 실행 계좌에서 보낸 이체로만 이행했고 잔금일에 근저당 채무 1억 1,000만 원이 바로 상환된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은행이 담보 가치를 심사한 뒤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은 거래가 시세에 맞는 통상의 매매였다는 점을 제3자가 확인한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같은 동네'와 '짧은 잔금일'에 대한 답

 

의뢰인은 계약 전까지 영통구의 전셋집에 살아 매도인이 살던 권선구와는 생활권이 달랐고, 두 사람이 연락한 기록은 모두 중개사무소를 거친 문자 메시지뿐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잔금일을 6월 20일로 잡은 것은 의뢰인의 전세 계약이 그날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에 맞춘 것이었고, 전세 계약서와 집주인에게 보낸 퇴거 통지 메시지로 그 이유를 확인시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매각의 성격에 대한 예비적 주장

 

선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도인이 잔금 가운데 1억 1,000만 원으로 은행 근저당 채무를 곧바로 갚았고 매매가격도 감정 시가와 1% 남짓 차이라는 점을 들어 이 매각이 빚을 정리하려는 통상의 처분이었다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근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 따라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여서 상환된 1억 1,000만 원은 원래 일반 채권자가 가져갈 몫이 아니었다는 점도 덧붙였지만, 주된 다툼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매도인의 채무 사정을 몰랐다는 점에 두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매수인 선의 사건의 결론

법원은 2026년 9월 24일 의뢰인이 공개된 매물을 중개사무소를 통해 찾았고 시세 범위 안의 가격을 은행 대출과 계좌 이체로 치렀으며 매도인과 따로 아는 사이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매매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청구 기각 판결을 했고, 원고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중개 앱에 67일 동안 공개된 매물 기록과 중개사무소 장부

• 실거래 범위 안의 매매가격과 법원 감정 시가 2억 9,300만 원

• 은행 대출과 계좌 이체로만 오간 대금, 중개사무소를 거친 연락 기록

 

채무자가 집을 판 뒤 채권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한 매수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악의가 추정되는 자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쪽에서는 '몰랐다'는 말보다 공개 시장에서 매물을 찾은 기록과 시세에 맞는 가격, 은행과 중개사무소처럼 제3자가 남긴 자료를 앞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이 끼어 있던 집이라면 취소의 범위가 시가에서 그 채무를 뺀 금액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 계약서와 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출 서류를 한곳에 보관해 두면 뒤늦게 이런 소송을 당하더라도 자료를 다시 찾느라 시간을 잃지 않으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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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563조

 

· 민법 제568조

 

· 민법 제3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