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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엉덩이 근육주사 좌골신경 손상을 입은 60대 조리원이 근전도 검사와 감정으로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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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11-03 10:21

사건의 개요

몸살로 찾은 동네 의원에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은 뒤 발목을 들지 못하게 된 60대 식당 조리원이 근전도 검사 결과를 내세워 의료분쟁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의원은 주사를 정해진 부위에 놓았고 증상은 원래 있던 허리 질환 때문이라며 배상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다섯 달 동안 일을 쉬며 보조기를 차고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맡겼습니다.

엉덩이 근육주사 좌골신경 손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네 한식당 주방에서 10년째 조리원으로 일해 온 61세 여성으로, 사고 전 1년 동안 월평균 220만 원을 받았고 다리 저림이나 허리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발목을 들지 못하게 된 증상이 엉덩이 근육주사에서 비롯됐는지, 원래 있던 허리 질환에서 비롯됐는지

✔ 의원이 정해진 부위에 놓았다고 맞서는 상태에서 주사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을 어떻게 보일지

✔ 근육주사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할 때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의뢰인은 2025년 12월 8일 몸살과 오한으로 집 근처 내과 의원을 찾았고, 원장의 진찰 뒤 간호조무사가 오른쪽 엉덩이에 해열진통제 근육주사를 놓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내려갔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저리다고 말했지만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마친 뒤 잠시 누워 있다 가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른쪽 발등의 감각이 둔해지고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기 어려워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12월 10일 다시 의원을 찾았지만 원장은 몸살 뒤 근육통일 수 있다며 진통제를 처방했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의뢰인은 2026년 1월 14일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은 엉덩이 부위에서 좌골신경 가운데 종아리 바깥쪽으로 가는 신경 가지가 손상됐다는 소견을 냈고, 허리 MRI에서는 나이에 따른 가벼운 퇴행성 변화만 있을 뿐 신경뿌리를 누르는 소견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발목 보조기를 처방받아 6월까지 주 3회 재활 치료를 받았고, 다섯 달 동안 식당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주사를 엉덩이 바깥 위쪽의 정해진 부위에 놓았고 증상은 원래 있던 허리 질환 때문이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초 상담을 요청하면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을 원했습니다.

엉덩이 근육주사 좌골신경 손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근거

법무법인 KB는 의원이 내세운 허리 질환 주장이 이 사건의 첫 번째 벽이라고 보고, 손상이 생긴 위치를 검사 결과로 특정해 주사와의 시간적·해부학적 연결을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 진료기록을 받아 보니 주사 부위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공백이 아니라 의원이 설명해야 할 공백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의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주사 처방 내역, 간호 기록 사본을 받고 대학병원의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결과지와 허리 MRI 판독지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의원 기록에는 주사한 약의 이름과 용량은 있었지만 주사 부위와 주사 직후 의뢰인이 호소한 다리 저림에 대한 기재는 없었고, 의료법 제22조가 상세히 기록하도록 정한 진료 경과가 비어 있다는 점을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정 신청과 절차 개시

 

2026년 4월 1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사고일인 2025년 12월 8일과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따져도 신청 기간 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이나 중증 장애처럼 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의원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해야 절차가 시작됐고, 의원이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정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상 위치의 특정

 

근전도 검사에서 허리 신경뿌리가 아니라 엉덩이 부위 좌골신경의 가지에 손상 소견이 있고 허리 MRI에는 신경뿌리 압박이 없다는 점을 나란히 제시해, 허리 질환이 원인이라는 의원의 주장이 검사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주사 직후 다리 뒤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내려갔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다음 날부터 발목을 들지 못하게 된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증상이 주사 바로 뒤에 시작됐다는 시간 순서를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 의견의 확인

 

감정부는 손상 위치와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엉덩이 근육주사와 들어맞고 허리 질환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주사 부위가 기록되지 않아 정해진 부위에 놓았다는 의원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근육주사는 정해진 부위에 놓아도 드물게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정 의견에 함께 담겨, 법무법인 KB는 이 부분이 배상 범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손해 계산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계산

 

대학병원과 재활의학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312만 원, 발목 보조기 48만 원, 다섯 달 동안 일하지 못한 휴업 손해 1,100만 원, 앞으로 6개월의 재활 치료비 150만 원을 더해 재산상 손해를 1,61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1,200만 원을 더해 2,810만 원을 청구했고, 휴업 손해는 사고 전 1년 동안의 급여 이체 내역으로 월평균 220만 원을 확인해 다섯 달을 곱한 금액이라는 근거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책임의 근거와 범위

 

주사를 놓은 간호조무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의원을 운영하며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원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원이 근육주사에 따르는 위험을 들어 책임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맞서자, 주사 직후의 이상 호소를 기록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점과 이틀 뒤 재진에서도 신경 손상을 의심하지 않은 점은 위험의 성질과 별개로 의원 쪽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엉덩이 근육주사 좌골신경 손상 사건의 조정 성립

조정부는 감정 의견을 바탕으로 주사 부위의 선정과 주사 직후 대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정해진 부위에 놓아도 드물게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근육주사의 성질을 고려해 의원의 책임을 재산상 손해의 80%로 정했습니다. 재산상 손해 1,610만 원의 80%인 1,288만 원에 위자료 900만 원을 더한 2,188만 원을 의원이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2026년 7월 21일 양쪽에 송달됐고, 의뢰인과 의원이 정해진 15일 안에 모두 동의하면서 8월 5일 조정 성립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엉덩이 부위 좌골신경 가지의 손상을 보여 준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와 신경뿌리 압박이 없던 허리 MRI

• 주사 부위와 주사 직후의 다리 저림 호소가 빠져 있던 의원의 진료기록

• 치료비 312만 원·보조기 48만 원·휴업 손해 1,100만 원·향후 치료비 150만 원으로 정리한 재산상 손해 1,610만 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주고 있어, 의뢰인은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도 조정결정에서 정한 2,18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육주사 뒤 다리에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나 저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의료진에게 알리고, 언제 어떤 증상이 시작됐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이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아 손상 위치를 확인해 두어야 원래 있던 질환 때문이라는 반론에 답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신청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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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