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민사·행정

채권자대위 공사대금 소송에서 50대 카페 사장이 시공업자의 앞선 패소 판결을 밝혀 소 각하를 받은 사례

소 각하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1-03 10:20

사건의 개요

시공업자의 자재 거래처가 추가공사대금 3,400만 원을 대신 청구한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50대 카페 사장이 앞선 패소 확정 판결을 밝혀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시공업자에게 받을 자재대금 4,100만 원을 지키려면 시공업자가 카페 사장에게 가진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앞선 소송은 시공업자가 증거를 제대로 내지 않아 진 것이니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년 전 판결로 끝난 같은 돈의 다툼에 다시 불려 나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대위 공사대금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하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4세 여성으로, 2024년 5월 20일 개인 시공업자와 매장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6,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시공업자가 같은 추가공사대금을 이미 소송으로 청구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원고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지

✔ 앞선 소송을 성의 없이 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을 바꾸는지

✔ 원고의 자재대금 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를 제3채무자인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공사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고 의뢰인은 9월 30일 잔금까지 6,800만 원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는 10월 들어 전기 용량 증설과 주방 배수 배관 교체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였다며 3,4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두 항목 모두 계약서에 붙은 견적서에 들어 있던 공사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시공업자는 2025년 3월 17일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3,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증인 두 명의 진술과 공사 중 오간 문자 메시지를 살핀 뒤 2025년 10월 16일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시공업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2025년 11월 확정됐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이번에는 시공업자에게 타일과 설비 자재를 공급해 온 도매상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시공업자에게 납품한 자재대금 4,1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시공업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며,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시공업자의 추가공사대금 3,400만 원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시공업자가 공사 일지와 사진을 내지 않는 등 소송을 성의 없이 해 졌을 뿐이고 자신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말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원고의 자재대금 가운데 2023년 3월과 4월에 납품된 부분은 이미 3년이 지났으니 그 점부터 다투고 싶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채권자대위 공사대금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시효 주장은 판례상 제3채무자가 쓸 수 없는 항변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이유를 의뢰인에게 설명한 뒤 원고에게 애초에 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본안 전 항변을 답변서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자대위의 요건 정리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404조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판례는 원고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을 것, 그 채권을 지킬 필요가 있을 것, 채무자가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보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원고에게 소송을 낼 자격, 곧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봅니다.

 

소는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을 내면 제기되지만 법원은 본안에 앞서 소송요건을 살피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소는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다는 점을 답변서 첫머리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앞선 판결과 이번 청구의 대조

 

시공업자가 2025년 3월 낸 소송의 소장과 판결서, 확정증명원을 받아 이번 소송의 청구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당사자인 시공업자와 의뢰인, 공사 장소, 전기 용량 증설과 배수 배관 교체라는 항목,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두 같다는 점을 한 장의 대조표로 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대신 행사하겠다는 권리가 시공업자가 이미 재판으로 행사해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로 그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패소 확정도 이미 행사한 것이라는 판례

 

판례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만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다는 제도의 구조상, 결과가 좋든 나쁘든 채무자가 이미 재판에서 권리를 행사한 이상 대위의 전제가 사라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성의 없는 소송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답

 

원고의 주장은 결국 앞선 소송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대위의 요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에 더해 앞선 소송에서 증인 두 명이 법정에서 진술했고 공사 중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됐다는 판결서의 기재를 들어, 시공업자가 소송을 내버려 둔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효 항변을 내지 않은 이유

 

원고의 자재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여서 민법 제163조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23년 3월과 4월 납품분은 이미 3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주장은 시공업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답변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에 대한 예비적 주장

 

법원이 본안까지 판단할 경우에 대비해,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약정한 일을 완성하는 계약이어서 완성할 일의 범위는 계약서와 견적서로 정해지고 두 항목 모두 견적서 7쪽과 9쪽에 적혀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라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받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의뢰인은 2024년 9월 30일 계약 금액 6,800만 원을 모두 치렀으므로, 남은 공사대금이 없다는 점도 이체 내역으로 덧붙였습니다.

채권자대위 공사대금 소송의 결론

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시공업자가 2025년 3월 같은 추가공사대금을 소송으로 청구해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시공업자를 대위해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소송을 성의 없이 했다는 주장도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소 각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시공업자가 2025년 3월 같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해 패소한 판결서와 확정증명원

• 당사자·공사 항목·금액이 같다는 점을 보인 앞선 소송과 이번 소송의 대조표

• 앞선 소송에서 증인 진술과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다는 판결서 기재

 

채권자대위소송은 원고가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이라, 그 권리를 가진 채무자가 이미 재판에서 그 권리를 행사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소 각하 판결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은 판결이어서 추가공사대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기판력이 생기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소송요건을 갖추면 다시 소를 낼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받은 패소 판결이 확정돼 있다면 같은 권리를 대위하는 길은 막혀 있어, 원고로서는 시공업자에게서 직접 자재대금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로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원고 채권의 시효처럼 쓸 수 없는 항변보다 앞선 소송의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인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소송요건부터 점검해 두면 본안까지 가지 않고 끝낼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차장 차량 파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주가 차단기 작동 기록을 밝혀 청구 기…

·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주장을 넘어 납품 대금 4,200만 원을 받은 사례

·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주장을 갈라 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