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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원청 회생 공사대금 파산 사건에서 50대 인테리어 업자가 대금 회수 가능액을 밝혀 파산 선고에 이른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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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11-03 10:19

사건의 개요

원청 건설사의 회생절차로 공사대금 7,500만 원이 묶인 50대 인테리어 업자가 그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액을 회생계획으로 밝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만큼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다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의뢰인은 그 돈만 받으면 빚을 갚을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청의 회생계획은 일반 회생채권자에게 원금의 30%를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정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일용직 목수로 버는 돈으로 세 식구의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원청 회생 공사대금 파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4년 동안 인테리어 시공업을 해 온 53세 남성 개인사업자로, 시간제로 마트에서 일하는 아내와 고등학교 2학년 딸과 함께 경기도의 보증금 1,500만 원짜리 월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 원청이 회생절차 중인 상황에서 미수 공사대금 7,500만 원을 지급불능 판단에 어떤 가치로 넣을지

✔ 일용직 소득과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대고 나면 빚을 갚을 여력이 남는지

✔ 화물차와 월세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하고, 파산 선고 뒤 남는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

 

의뢰인은 2025년 4월 원청 건설사와 상가 리모델링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1억 2,000만 원에 맺고 7월 말 공사를 마쳤지만, 원청은 기성금 4,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7,500만 원의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사이 타일과 목재 거래처 3곳에 자재 외상값 2,600만 원이 쌓였고, 기술자들의 일당은 카드론과 사업자 대출로 메웠습니다.

 

원청은 2025년 10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11월 개시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12월 미수 공사대금 7,5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사를 맡긴 건물주에게 사정을 묻자 원청에게 8월에 공사대금을 모두 치렀다는 답이 돌아왔고, 원청의 회생계획은 2026년 4월 22일 인가되면서 일반 회생채권은 원금의 30%를 2027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나눠 갚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새 일감을 따지 못한 의뢰인은 2026년 1월 30일 폐업 신고를 했고, 2월 10일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더는 갚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뒤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남은 빚은 사업자 대출 4,200만 원, 카드론과 카드 대금 2,300만 원, 화물차 할부 잔액 900만 원, 자재 외상값 2,600만 원을 합친 1억 원이었고, 의뢰인은 일용직 목수로 월평균 240만 원을, 아내는 11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월 20일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6월 8일 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7월 9일 받을 공사대금 7,500만 원이 있는데도 지급불능 상태인지, 화물차와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회생계획대로라면 그 돈이 10년에 걸쳐 조금씩 들어온다는 사실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야 할지가 의뢰인에게 남은 숙제였습니다.

원청 회생 공사대금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소명 자료

법무법인 KB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장부상 받을 돈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형편을 다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보정명령이 물은 공사대금의 가치와 생활비, 화물차와 보증금에 대해 각각 자료로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불능의 기준과 지급정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뢰인이 2월 10일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보낸 안내문과 그 뒤 넉 달 동안 이어진 연체 내역을 정리해, 갚을 수 없다는 뜻을 외부에 밝힌 지급정지가 이미 있었다는 점을 보정서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사대금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액

 

원청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과 변제 일정표를 받아, 회생채권 7,500만 원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0%인 2,250만 원이고 그마저 2027년부터 해마다 225만 원씩 10년에 걸쳐 들어온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공사대금은 원청의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이 정한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어 7,5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아 빚을 갚을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건물주 직접 청구 가능성의 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어, 이 길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건물주가 2025년 8월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확인서와 이체 내역을 받아,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남은 대금이 없다는 점을 보정서에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세 식구의 소득과 생활비

 

의뢰인의 일용직 목수 수입은 일감에 따라 월 190만~290만 원을 오갔고 최근 6개월 평균이 240만 원이었으며, 아내의 수입 110만 원을 더한 가구 소득 350만 원에서 월세 55만 원과 식비·공과금·딸의 교육비를 빼면 한 달에 남는 돈은 3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빚 1억 원의 이자만 해도 한 달 70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어서, 남는 30만 원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가계부와 통장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화물차와 보증금, 보험의 정리

 

2017년식 1톤 화물차는 중고 시세가 650만 원으로 할부 잔액 900만 원보다 낮아 캐피탈사의 담보로 돌아갈 재산이라는 점을 시세 조회 자료로 정리했고, 해지환급금이 120만 원인 보험은 재산목록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월세 보증금 1,500만 원은 가족이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파산 선고 뒤의 절차 안내

 

의뢰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게 되고, 파산 선고 뒤에 면책 심리가 따로 이어진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원청의 회생계획에 따라 앞으로 들어올 공사대금 변제금을 관재인이 받아 채권자들에게 나누게 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의뢰인이 그 돈을 따로 받아 쓰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원청 회생 공사대금 파산 사건의 파산 선고

법원은 2026년 9월 9일 수요일, 미수 공사대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10년에 걸쳐 일부만 들어올 채권이어서 지금의 빚을 갚을 재원이 되기 어렵고 가구 소득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의뢰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했으며, 월세 보증금 1,500만 원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하는 결정도 했습니다.

 

• 일반 회생채권을 원금의 30%만 2027년부터 10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한 원청의 회생계획과 변제 일정표

• 더는 갚을 수 없다고 알린 2월 10일 안내문과 그 뒤 넉 달 동안의 연체 내역

• 가구 소득 35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면 30만 원 안팎만 남아 이자 70만 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가계 자료

 

파산 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라는 판단일 뿐 빚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어서, 의뢰인에게는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면책 심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사업자 대출과 카드 대금, 자재 외상값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의뢰인은 관재인이 요구하는 통장 내역과 폐업 정산 자료를 차례로 내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파산을 망설이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은데, 그 채권이 상대방의 회생절차에 묶여 있다면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회생계획이 정한 변제율과 기간으로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서와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표, 발주자의 지급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파산 신청 단계에서 보정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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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