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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갑상선 수술 성대마비 손해배상 소송에서 40대 영어 강사가 수술기록의 공백을 짚어 화해 성립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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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11-03 10:19

사건의 개요

갑상선암 수술 뒤 왼쪽 성대가 마비돼 강의를 절반 넘게 줄인 40대 영어 강사가 신경 확인 기재가 빠진 수술기록을 짚어 소송 중 화해 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병원은 숙련된 의사가 수술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수술 전에 위험을 설명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의뢰인은 목소리로 일하는 강사로서 입은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과의 대화로는 결론이 나지 않자 의뢰인은 소송을 맡기면서, 오래 끌기보다 감정 결과를 보고 적절한 시점에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갑상선 수술 성대마비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학원에서 12년째 성인 대상 영어 회화를 가르쳐 온 42세 여성 강사로, 수술 전 3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월평균 340만 원의 강의 수입을 올렸고 목소리 이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왼쪽 성대 마비가 수술 중 되돌이후두신경 손상으로 생긴 것인지와, 그 손상이 주의를 다해도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인지

✔ 수술 동의서에 목소리 변화 위험이 빠져 있던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목소리로 일하는 강사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의뢰인은 2024년 10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한 종합병원에서 1.1cm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11월 6일 수요일 전신마취 아래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서명한 동의서에는 예상되는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부갑상선 기능 저하에 따른 손발 저림만 인쇄돼 있었고 목소리 변화나 성대 마비에 관한 기재는 없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목소리가 쉬고 물을 마실 때 사레가 들렸지만, 병원은 일시적인 증상이라 3~6개월 안에 대부분 회복된다고 설명하고 11월 8일 금요일 퇴원시켰습니다. 반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의뢰인은 2025년 5월 14일 다른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후두내시경 검사를 받아 왼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는 성대 마비 진단을 받았고, 6월 18일 성대 주입술을 받은 뒤에도 높은 음을 내거나 오래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주 30시간이던 강의를 12시간으로 줄여야 했고, 수술 뒤 1년 동안 월 수입은 150만 원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8일 의료법에 따라 받은 진료기록 사본의 수술기록에는 갑상선을 떼어 낸 과정과 지혈을 마쳤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되돌이후두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했다는 기재나 수술 중 신경 감시 장치를 썼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병원은 성대 마비가 숙련된 의사가 수술해도 일정한 비율로 생기는 합병증이고, 수술 전 집도의가 말로 위험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병원의 답을 들은 의뢰인은 2025년 8월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갑상선 수술 성대마비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근거

법무법인 KB는 수술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수술기록에 빠진 신경 확인 과정과 동의서에 빠진 목소리 위험을 각각 과실과 설명의무의 문제로 나눠 세우기로 했습니다. 손해는 목소리로 일하는 직업의 특성을 숫자로 보여 주는 데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 제기와 책임의 근거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 집도의를 상대로 소를 내면서, 집도의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의료법인에게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과 진료계약에 따른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성대 마비 진단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2025년 5월부터 3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기간 안이었고, 채무불이행 청구는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두 근거 모두 기간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술기록과 신경 확인

 

수술기록에 되돌이후두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했다는 기재가 없고 신경 감시 장치를 쓴 기록도 없다는 점을 정리해, 신경이 지나는 자리에서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병원이 설명해야 할 공백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과정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환자가 엄밀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증명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수술 직후부터 이어진 증상의 경과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료기록 감정

 

2026년 3월 18일 나온 대학병원 외과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갑상선 전절제술에서는 되돌이후두신경을 눈으로 확인하며 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데 수술기록만으로는 그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감정의는 신경을 확인하며 수술해도 드물게 영구 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고, 법무법인 KB는 과실이 다투어질 여지가 남는다고 보고 책임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의서와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에 앞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서명한 동의서에는 목소리 변화와 성대 마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암 수술은 필요성이 커서 위험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 쪽에서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강의 수입과 일실수입 계산

 

수술 전 3년 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강의료 입금 내역으로 월평균 수입 340만 원을 확인하고,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에서 나온 노동능력 상실률 15%를 적용해 월 51만 원의 손실을 가동연한인 65세까지 270개월 동안 호프만 방식으로 현재 가치로 바꾼 일실수입 9,21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480만 원과 음성 치료·재주입술에 드는 향후 치료비 310만 원을 더해 재산상 손해를 1억 원으로 정리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위자료 5,000만 원을 더해 청구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판부의 화해 권유와 조건 검토

 

재판부는 2026년 6월 10일 변론기일에서 과실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감정 결과도 나온 만큼 양쪽이 화해로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유했고, 병원 측은 책임 비율을 낮게 잡은 금액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판결까지 가면 1심에만 몇 달이 더 걸리고 항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수술기록의 공백은 분명하지만 감정의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가능성도 함께 밝힌 점을 의뢰인과 차례로 따져, 재산상 손해의 60%와 위자료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면 받아들일 만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갑상선 수술 성대마비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 성립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화해기일에서 의료법인과 집도의가 연대해 재산상 손해 1억 원의 60%인 6,000만 원에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8월 14일까지 지급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이 내용을 적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병원 측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되돌이후두신경 확인 기재와 신경 감시 장치 사용 기록이 빠져 있던 수술기록

• 출혈·감염·손발 저림만 인쇄되고 목소리 변화가 빠진 수술 동의서

• 월평균 수입 340만 원과 노동능력 상실률 15%로 산정한 일실수입 9,210만 원

 

병원 측은 8월 14일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고, 의뢰인은 그 돈으로 음성 치료를 이어 가며 강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 가고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뒤 목소리가 쉬는 증상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듣고 기다리다가 마비가 굳어진 뒤에야 검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은데, 3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후두내시경 검사를 받아 성대가 움직이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간호기록까지 빠짐없이 받아 두어야 신경을 확인했는지 같은 과정의 공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화해는 판결보다 빨리 끝나는 대신 책임 비율을 서로 양보하는 결과가 되므로, 감정 결과를 받아 본 뒤 판결 때 예상되는 금액과 견주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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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4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