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40대 맞벌이 부부가 4인 가구 생계비를 나눠 잡아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아내의 카드 돌려막기로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진 40대 맞벌이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해 생계비를 나눠 잡아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한 법원에 각자 신청했는데, 회생위원은 두 변제계획에 자녀 생계비가 겹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아내의 채권자인 카드사는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의를 냈습니다. 두 계획이 함께 인가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월급만으로 네 식구의 생활과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부는 두 계획의 생계비와 소득 계산을 한 표로 맞춰 답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맞벌이 부부로, 남편은 물류센터 관리직, 아내는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 부부가 따로 신청하면서 4인 가구 생계비를 두 사람의 변제계획에 어떻게 나눠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지
✔ 카드사의 이의에 맞서 두 사람의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넣고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지
✔ 폐업 뒤 새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채 안 된 남편의 소득이 3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남편은 2019년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자재값이 오르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겹쳐 2022년 8월 폐업했고, 사업자 대출과 카드 대금 등 8,400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폐업 뒤 2년 8개월 동안 일용 근로로 생활비를 벌다가 2025년 4월 물류센터 관리직 정규직으로 입사해 세후 월 312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사이 아내는 남편의 수입이 끊긴 동안의 생활비와 남은 공사 자재 대금을 카드로 메우다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카드 대금과 신용대출이 4,6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아내의 세후 월급은 228만 원이었고,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도 원리금과 월세, 두 자녀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5년 말부터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남편의 채권자 가운데 한 곳이 지급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부부는 2월 10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고, 두 사람의 빚을 한꺼번에 정리할 방법으로 각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되 같은 날 한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까지는 순조로웠지만, 회생위원은 두 변제계획에 자녀 생계비가 겹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고, 아내의 채권자인 카드사는 아내가 남편 사업을 돕느라 빚을 늘렸으니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의를 냈습니다. 어느 한 계획이라도 인가되지 않으면 부부의 생활과 변제 일정이 함께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계산
법무법인 KB는 두 사건이 법적으로는 따로 진행되지만 생활은 한 가구라는 점에서 출발해, 생계비와 소득, 청산가치를 한 표에 놓고 두 변제계획이 서로 맞물리도록 숫자를 맞췄습니다. 한 사람의 계획에서 생긴 의문이 다른 사람의 계획에도 그대로 번지기 때문에, 두 계획의 설명이 처음부터 같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같은 날 한 법원에 낸 두 신청
두 사람의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해 2026년 3월 9일 한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각자 신청하면서, 두 신청서에 부부 사건이라는 점과 생계비를 나눠 잡은 방법을 똑같이 적었습니다.
남편의 급여 압류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열흘 만에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4인 가구 생계비의 배분
법원이 기준으로 삼은 4인 가구 생계비 389만 원을 두 사람의 세후 소득 312만 원과 228만 원의 비율대로 나눠 남편 225만 원, 아내 164만 원으로 잡았고, 두 금액을 더하면 4인 가구 생계비와 정확히 같아지도록 맞췄습니다.
두 자녀는 한 가구의 피부양자로 두 신청서에 똑같이 적되 생계비는 한 번만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계산표로 보여, 회생위원이 제기한 중복 공제 의문에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편 소득의 안정성
남편이 2025년 4월 입사한 물류센터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열한 달 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를 내 매달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는 급여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입사 전 2년 8개월의 공백은 폐업 뒤 일용 근로로 생활비를 벌던 기간이었다는 점을 근로 내역으로 설명해, 소득이 끊긴 사람이 아니라 다시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는 흐름을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카드사 이의에 대한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넣는지를 따지도록 하고 있어, 카드사의 이의에는 그 요건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아내의 월급 228만 원에서 생계비 164만 원을 뺀 64만 원 전부를 36개월 동안 변제에 넣는 계산과 함께, 빚이 늘어난 경위가 생활비와 남은 자재 대금이었다는 점을 카드 사용 내역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산가치와 변제 총액
남편의 2017년식 승용차 시세 650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180만 원을 더한 청산가치 830만 원, 아내의 예금 90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220만 원을 더한 청산가치 310만 원을 각각 산정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안에 들어 면제재산 신청을 함께 해 청산가치에서 뺐습니다.
남편은 월 87만 원씩 36개월 동안 3,132만 원, 아내는 월 64만 원씩 2,304만 원을 갚는 계획이어서 두 사람 모두 청산가치를 크게 넘고, 각자의 빚 8,400만 원과 4,600만 원보다는 적어 남는 부분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 대상이 되도록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3년 변제기간의 유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두 사람 모두 3년 동안의 변제만으로 청산가치를 넘었기 때문에 기간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계획안에 밝혔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가 늘 수 있다는 걱정에는, 인가 뒤 사정이 바뀌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대비해 두었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 사건의 인가 결정
법원은 두 사람의 생계비를 더하면 4인 가구 생계비와 같아 중복 공제가 없고, 각자의 가용소득 전부를 3년 동안 변제에 넣으며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는다고 보아 2026년 7월 같은 날 두 사건의 변제계획을 모두 인가했습니다. 부부는 신청 뒤 정해진 변제개시일부터 남편 월 87만 원, 아내 월 64만 원씩 내 오던 변제금을 인가된 계획대로 이어 가고 있고, 남편은 급여 압류 걱정 없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변제는 변제개시일부터 3년 동안 이어집니다.
• 남편 225만 원과 아내 164만 원을 더하면 4인 가구 생계비 389만 원과 같아지는 생계비 계산표
• 가용소득 87만 원과 64만 원 전부를 36개월 동안 변제에 넣는 두 변제계획
• 청산가치 830만 원·310만 원을 넘고 빚 8,400만 원·4,600만 원보다는 적은 변제 총액 3,132만 원·2,304만 원
부부가 모두 빚이 있다면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보다 함께 신청하는 쪽이 생계비와 소득을 한 가구 기준으로 정리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따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생계비와 피부양자를 어떻게 나눴는지가 두 계획에서 똑같이 설명돼야 하고, 한쪽 서류만 바뀌면 다른 쪽 계획까지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두 사람의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을 한 표에 놓고 공동 명의 재산이나 서로 보증한 채무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면 빚이 늘어난 경위를 카드 사용 내역과 생활비 지출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자녀 교육비처럼 생활비가 크게 바뀌는 일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를 멈추기 전에 먼저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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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