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은 70대 집주인이 요양병원 입원 기간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집에서 30년을 산 70대 집주인이 기준일 무렵 요양병원 입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빠졌다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이 딸의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그 집에 살지 않았다고 보았고, 보상 협의까지 마친 의뢰인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만으로 같은 생활권에 다시 집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994년 지은 단독주택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70대 남성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집과 텃밭을 돌보며 지내 왔고 그 집 말고 다른 집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 요양병원에 넉 달 동안 입원하며 주민등록을 딸의 집으로 옮긴 것이 기준일 당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
✔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시행자가 입원 사실을 살피지 않고 주민등록만을 근거로 제외를 통보한 판단이 적법한지
의뢰인은 2024년 2월 집 마당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2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넉 달 남짓 집에서 20㎞ 떨어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사이 병원비 영수증과 주민센터 서류를 대신 처리하기 쉽도록 딸이 2월 26일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아파트로 옮겨 두었습니다.
입원 중이던 3월 15일 의뢰인의 마을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주민 공람 공고가 났습니다. 이날이 이주대책의 기준일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6월 25일 퇴원해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7월 3일 주민등록도 다시 옮겨 왔으며, 2025년 9월에는 집과 땅에 대한 보상 협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8일 사업시행자는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통보서에는 주민등록을 옮긴 기간만 적혀 있었을 뿐, 입원 사실이나 그 기간의 생활 근거에 관한 판단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만으로는 같은 동네에 다시 집을 지을 땅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집은 의뢰인이 30년을 지켜 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인 12월 5일 딸과 함께 입원 확인서와 보상 계약서를 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주장
법무법인 KB는 주민등록이 잠시 옮겨진 사실은 다투지 않고, 그 넉 달 동안 의뢰인의 생활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와 집을 비운 이유가 질병 치료였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주대책의 거주 요건은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했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은 그 판단의 한 자료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외 통보의 처분성과 제소기간 확인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는 사업시행자가 공권력을 행사해 의뢰인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를 거부한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2조가 정한 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이 2026년 2월 26일에 끝나는 점을 확인하고, 자료를 갖춰 1월 20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조사 기록의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위해 작성한 현장 조사 기록과 사진의 공개를 청구했고, 2024년 4월 조사 때 그 집에 가구와 옷가지, 냉장고 속 식료품이 그대로 있었다고 적힌 기록을 받았습니다.
기준일 한 달 뒤에 작성된 이 기록은 집이 비어 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는 점을 사업시행자 스스로 확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술과 입원의 기록
대학병원의 수술 기록과 요양병원의 입·퇴원 확인서, 재활 치료 일지를 내 2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집을 비운 이유가 고관절 골절 치료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퇴원한 바로 다음 날부터 집에서 생활하며 동네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함께 내, 입원이 끝나자마자 원래 생활로 돌아왔다는 흐름을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딸의 집에서 생활한 적이 없다는 자료
딸의 아파트는 방 두 개에 딸 부부와 두 자녀가 사는 집이어서 의뢰인이 머물 공간이 없었다는 점을 관리사무소의 세대 현황과 딸 부부의 진술서로 보였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가 병원비 영수증과 주민센터 서류를 딸이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은 그 기간 딸이 발급받은 서류 목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을 지킨 생활의 흔적
입원 기간에도 딸이 매주 들러 텃밭에 물을 주고 우편물을 챙긴 기록과 그 집 앞으로 계속 나온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30년 동안 그 주소로 받아 온 재산세 고지서를 정리해 냈습니다.
마을 이장과 이웃 두 사람의 확인서에는 의뢰인이 넘어져 입원한 경위와 퇴원 뒤 다시 집에서 지낸 모습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과 제도의 취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입원 기간이 바로 그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다시 꾸릴 수 있게 하려는 제도인데, 30년을 산 집에서 치료를 받느라 넉 달을 비운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사건의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기준일 무렵 집을 비운 것은 고관절 골절 치료를 위한 입원 때문이었고, 그동안에도 그 집에 생활 근거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판결 취지대로 다시 심사해 의뢰인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 고관절 수술 기록과 요양병원 입·퇴원 확인서가 보여 준 넉 달 동안의 부재 이유
• 기준일 한 달 뒤 사업시행자의 현장 조사 기록에 남은 가구와 식료품
• 방 두 개에 네 식구가 사는 딸의 집 사정과 퇴원 다음 날부터 이어진 집에서의 생활 기록
이주대책은 기준일부터 보상 계약을 맺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았는지를 따지는데, 서류상으로는 주민등록이 가장 먼저 확인되기 때문에 잠깐 주소를 옮긴 일만으로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입원은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산다면 입원이나 간병 때문에 집을 비우더라도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옮겼다면 입원 확인서와 진료 기록, 집에 남아 있던 생활의 흔적을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현장 조사를 나오면 그 기록이 나중에 거주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라면 그 절차가 소송 기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하고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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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