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이전 설치 누수 소액소송에서 30대 회사원이 누수 탐지 결과로 932만 원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에어컨 이전 설치 뒤 벽 속 배수 호스가 빠져 거실 마루가 들뜬 30대 회사원이 누수 탐지 결과와 설치 사진을 근거로 청구한 932만 원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설치업체는 아파트가 지어질 때 묻힌 배관이 낡아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미뤘고, 성의 표시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사한 지 보름 만에 거실 바닥을 다시 깔아야 하는 처지가 된 의뢰인은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망설이다가,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에어컨 이전 설치 누수 소액소송을 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34세 회사원으로, 2026년 6월 13일 경기 북부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쓰던 스탠드형 에어컨의 이전 설치를 지역의 설치업체에 맡기고 설치비 28만 원을 냈습니다.
✔ 거실 바닥의 누수가 설치기사가 새로 이은 배수 호스 탓인지, 아파트에 묻혀 있던 낡은 배관 탓인지
✔ 마루 교체비와 도배, 가구 수리비, 탐지비, 공사 기간의 숙박비를 모두 설치업체가 배상해야 하는지
✔ 설치기사 개인의 실수라며 책임을 미룬 업체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6월 14일 설치기사 두 명이 와서 실외기를 베란다 실외기실에 놓고 거실 벽에 묻힌 기존 배관에 냉매관과 배수 호스를 이어 설치를 마쳤는데, 기사는 작업을 끝낸 뒤 연결 부위를 찍은 사진 석 장을 설치 완료 안내와 함께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보냈고 그 사진에는 배수 호스 이음매가 테이프로만 감겨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6월 하순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 두던 무렵 거실 벽 아래 걸레받이에 물 자국이 번지기 시작했고, 6월 29일에는 에어컨 옆으로 강마루 열두 장이 부풀어 오르고 걸레받이 틈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의뢰인이 사진을 보내자 설치기사는 배수 연결부를 다시 보겠다고 답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7월 2일 의뢰인이 부른 누수 탐지 업체는 벽 속 배관을 열화상 장비와 내시경 카메라로 살펴 기존 매립 배관에는 균열이 없고 새로 이은 배수 호스 연결부가 빠져 응축수가 벽 안으로 흘러내렸다는 소견서를 냈으며, 탐지비는 22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7월 20일 내용증명으로 마루 교체비 682만 원, 걸레받이와 도배 118만 원, 붙박이 거실장 하부 패널 교체 64만 원, 탐지비 22만 원, 마루 공사 사흘 동안의 숙박비 46만 원을 합한 93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설치업체 대표는 낡은 매립 배관 탓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설치기사 개인의 실수라며 30만 원만 주겠다고 답했고, 의뢰인은 견적서와 소견서를 정리해 8월 초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에어컨 이전 설치 누수 소액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청구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고, 1회 변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절차인 만큼 원인과 손해 항목을 처음부터 증거와 짝지어 소장에 모두 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장에는 932만 원과 함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책임의 근거 세우기
설치업체는 이전 설치라는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설치비를 받은 쪽이므로 배수 호스를 제대로 잇지 않아 생긴 누수에 대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고, 설치기사를 고용해 그 일을 시킨 대표에게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사용자책임이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말하므로, 기사 개인의 실수라는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그 요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누수 원인을 보여 준 자료
설치기사가 직접 보낸 연결 부위 사진 석 장에서 배수 호스 이음매가 전용 연결구 없이 테이프로만 감겨 있는 모습을 확대해 소장에 붙였고,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서와 내시경 영상 캡처를 나란히 놓아 빠진 곳이 바로 그 이음매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탐지 업체는 기존 매립 배관에서는 균열이나 막힘을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 항목마다 견적 두 곳
마루 교체비 682만 원은 거실 24㎡ 전체를 새로 까는 비용으로, 원래 깔린 강마루 제품이 단종돼 부분 교체를 하면 색과 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마루 시공업체 두 곳의 의견서와 견적서를 함께 내어 전체 교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걸레받이와 도배, 거실장 패널 수리비도 각각 두 곳에서 견적을 받아 낮은 쪽 금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숙박비와 탐지비의 연결
마루를 걷어 내고 새로 까는 사흘 동안 접착제 냄새와 가구 이동으로 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시공업체의 작업 안내문과 근처 숙소 영수증 46만 원을 내고, 원인을 찾으려고 쓴 탐지비 22만 원도 누수가 없었다면 들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을 들어 함께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실제로 들어간 돈만 청구하기로 의뢰인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행권고결정과 이의신청
2026년 8월 18일 소장을 내자 법원은 8월 25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932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그 결정서 등본과 소장 부본은 8월 27일 설치업체에 송달됐는데, 업체 대표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가 정한 2주 안인 9월 8일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변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변론기일은 10월 15일 한 번으로 잡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기일의 쟁점 정리
업체 대표는 변론기일에 20년 넘은 단지라 배관이 낡았다고 했지만, 탐지 소견서가 기존 배관에는 이상이 없다고 적은 점과 설치기사가 보낸 사진, 배수 연결부를 다시 보겠다던 기사의 답장을 차례로 짚어 누수 원인이 새 연결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고, 업체 쪽은 다른 원인을 보여 줄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그날 변론을 마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에어컨 이전 설치 누수 소액소송의 결론
법원은 2026년 10월 15일 변론을 마친 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설치업체가 의뢰인에게 청구액 932만 원 전부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8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설치업체가 부담하게 해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전부 승소 판결이 되었고,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10월 31일까지만 계산해도 약 19만 9,000원에 이릅니다.
• 설치기사가 직접 보낸 사진 속 테이프로만 감긴 배수 호스 이음매
• 기존 매립 배관에는 이상이 없다는 누수 탐지 소견서
• 항목마다 두 곳의 견적과 영수증으로 맞춘 932만 원의 손해액
설치나 수리를 맡긴 뒤 생긴 누수에서는 업체가 흔히 건물의 낡은 배관을 원인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여지를 줄이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치기사가 작업을 마치고 보낸 사진이 이음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었고, 기존 배관에는 이상이 없다는 탐지 소견서가 업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손해액은 항목마다 두 곳의 견적을 받아 낮은 금액으로 청구하고 위자료처럼 다툼이 큰 항목을 빼 두어, 한 번의 변론 안에 청구 전부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소장 단계에서 원인과 손해를 증거와 짝지어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바닥이나 벽을 뜯기 전에 사진과 탐지 기록을 먼저 남겨 두어야 나중에 원인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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