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 선거 비판 글 학폭 조치 사건에서 고2 학생이 공약 이행 기록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학생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이 지난해 지켜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진 고2 학생이 회의록으로 근거를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글을 사이버폭력이자 명예훼손으로 보고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을 정했고, 상대 후보 학생의 부모는 선거에서 31표 차로 진 것이 이 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공약을 따져 본 것이 왜 폭력이 되느냐며 억울해했지만, 조치 결정이 남으면 나중에 다른 일로 조치를 받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함께 적힐 수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비판 글 학폭 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17세 고등학교 2학년으로, 2026년 4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같은 학년 학생의 선거운동을 지켜보다 그 학생이 내건 공약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 후보의 지난해 공약 이행을 지적한 글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명예훼손·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 글에 적은 사실이 진실인지와 선거라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글이었는지
✔ 글 끝에 붙인 거친 한 문장을 어떻게 평가할지
상대 후보는 지난해 학생회 부회장이었는데 올해도 매점 운영 시간을 저녁 7시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아들은 4월 9일 밤 34명이 있는 학급 단체대화방과 자신의 SNS에 그 공약이 그때 부회장 공약과 같지만 한 번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면서 끝에 이번에도 속지 말자는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선거는 4월 15일 치러져 상대 후보가 31표 차로 졌고, 그 주말 후보 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허위 사실로 아이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다며 학교폭력을 신고했으며, 아들은 신고 다음 날 SNS 글을 스스로 지우고 담임교사를 통해 마지막 문장이 거칠었다는 사과 편지를 전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5월 28일 회의를 열어 단체대화방 캡처와 신고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글을 사이버폭력이자 명예훼손으로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와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을 정했으며, 그 결정은 6월 4일 통지되었습니다.
봉사 일정은 2학기 첫 주로 잡혀 있었고, 부모는 조치 결정 통보서와 단체대화방 캡처를 들고 6월 9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이 조치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비판 글 학폭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넣고 있지만 그 판단은 글이 담은 사실이 진실인지와 무엇을 위해 쓴 글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글의 한 문장 한 문장을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기록에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를 받은 6월 4일부터 기간을 계산한 뒤 6월 22일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냈습니다.
청구서에는 단체대화방 대화 전체와 SNS 원문을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글에 적은 사실의 확인
아들이 쓴 글의 핵심은 매점 연장 공약이 지난해에도 나왔지만 운영위원회 안건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이었으므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열한 차례분과 학생회 회의록을 모두 찾아 운영 시간 연장이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글에 적힌 사실 가운데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적 관심사에 관한 글이라는 점
학생회장 선거는 전교생이 투표하는 학생 자치의 일이고 후보의 공약과 지난해 활동은 유권자인 학생들이 따져 볼 수 있는 공적 관심사이므로, 명예훼손을 정한 형법 제307조와 별도로 형법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들어 이 글이 후보 개인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검증하려는 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에는 후보의 성적이나 가정사 같은 사적인 내용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거친 표현에 대한 정리
끝 문장인 이번에도 속지 말자는 표현은 후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 다음 날 글을 지운 뒤 담임교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전한 경위를 함께 밝히면서, 그 한 문장이 공약 검증이라는 글 전체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과 편지는 상대 학생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맡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단체대화방의 흐름 자료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이 그 글에 이어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따져 보자는 답을 단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 파일로 제출해, 글이 특정 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리는 흐름으로 번지지 않고 공약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따돌림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화 어디에도 욕설이나 비하하는 별명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의위원회 판단에서 빠진 부분의 지적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글에 적힌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한 흔적이 없었고 단체대화방 캡처 한 장과 신고 학생의 진술만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한 내용이 적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린 조치라는 점을 행정심판 보충서면에서 지적했습니다.
아들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쓴 진술서를 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비판 글 학폭 조치 사건의 결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아들의 글이 지난해 공약의 이행 여부라는 진실한 사실을 담고 있고 학생회장 선거라는 공적 관심사를 다룬 것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모두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재결로 조치 자체가 없어져 나중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힐 여지도 사라졌고, 2학기 첫 주로 잡혀 있던 봉사 일정도 없어졌습니다.
•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으로 확인한 글의 사실관계
• 학생회장 선거 공약이라는 공적 관심사와 사적 내용이 없는 글의 내용
• 거친 한 문장에 대한 스스로의 삭제와 담임교사를 통한 사과
학교 안의 선거라도 후보의 공약과 지난 활동을 따지는 글은 학생 자치의 일부이고, 그 글이 진실한 사실을 담고 있다면 상대가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의 글을 한 문장씩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 회의록에 맞춰 보며 틀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인 일이 재결의 출발점이 되었고, 심의위원회가 그 확인 없이 허위라고 단정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공약이 아니라 후보의 외모나 가정사를 건드렸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옮겼다면 결론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거친 표현이 섞였다면 글을 지우고 교사를 통해 사과하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회의록 같은 자료로 따로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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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0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