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원 소문 신용훼손으로 기소된 40대 원장이 글의 출처를 밝히고 피해를 갚아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경쟁 학원이 임대료를 못 내 곧 문을 닫는다는 글을 학부모 카페에 올려 신용훼손으로 기소된 40대 원장이 글의 출처와 피해 범위를 바로잡아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길 건너 상가의 영어학원이 겨울방학 특강을 모집하던 12월, 의뢰인은 그 학원이 임대료를 넉 달째 못 내 1월이면 문을 닫는다는 글을 열흘 동안 세 차례 올렸고, 원생 9명이 그만두자 상대 원장은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구했습니다.
학원 폐원 소문 신용훼손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서 7년째 영어학원을 운영해 온 40대 원장으로, 2년 전 길 건너 상가에 새 영어학원이 문을 열면서 원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임대료를 못 내 곧 문을 닫는다는 글이 사람의 경제적 신용을 해친 허위사실인지
✔ 그만둔 원생 9명이 모두 글 때문에 떠난 것인지
✔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11월 말 상가 관리업체 직원에게서 길 건너 학원이 임대료를 늦게 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12월 초부터 열흘 동안 지역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 그 학원이 임대료를 넉 달째 못 내 1월이면 문을 닫고 선결제한 특강비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글을 세 차례 올렸습니다.
글이 퍼지자 상대 학원에는 환불을 묻는 학부모의 전화가 이어졌고 겨울방학 특강 신청 일부가 취소됐으며, 12월 한 달 동안 원생 9명이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상대 원장은 실제로는 임대료를 한 달 늦게 낸 적이 한 번 있었을 뿐이라며 임대인의 확인서를 붙여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안 뒤 글을 모두 지웠지만 카페 운영진과 학부모들이 남긴 캡처가 이미 경찰에 제출돼 있었고, 첫 조사에서는 들은 대로 썼을 뿐이라고만 말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고, 정식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 잡히자 의뢰인은 징역형이 나오면 학원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걱정에 사건을 맡길 곳을 찾았습니다.
학원 폐원 소문 신용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사람의 신용을 해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죄이므로, 법무법인 KB는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글이 나온 경위와 실제 피해의 크기를 바로잡아 벌금형을 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글이 나온 출처의 확인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말을 전한 관리업체 직원을 찾아 임대료가 한 달 늦게 들어온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서로 받았고, 넉 달째 연체됐다거나 1월에 문을 닫는다는 부분은 들은 말에 스스로 덧붙인 것이었다는 점도 숨기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근거 없이 지어낸 글이 아니라 들은 말을 부풀린 글이었다는 사실은 범행의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용훼손의 의미에 대한 검토
판례는 신용훼손에서 말하는 신용을 사람의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로 보는데, 임대료를 못 내 특강비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글은 바로 그 신뢰를 겨냥한 것이어서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때와 달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만둔 원생 9명의 사정 확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낸 증거를 열람·등사해 상대 학원의 퇴원 상담 기록을 살펴보니, 9명 가운데 4명은 이사나 다른 학원과의 시간 문제로 글이 올라오기 전부터 그만둘 뜻을 밝혀 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글 때문에 떠난 원생은 5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같은 카페에 올린 정정 글
카페 운영진과 협의해 앞선 글이 사실과 다르고 상대 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정과 사과의 글을 본인 이름으로 올렸으며, 운영진은 이 글을 3주 동안 게시판 맨 위에 고정해 주었습니다.
정정 글의 게시 화면과 조회 수도 재판부에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법무법인 KB는 원생 5명의 석 달 치 수강료에 해당하는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함께 따져 민법 제750조의 배상액을 정리하고, 상대 원장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는 첫 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이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벌금형을 구하는 양형 의견
전과가 없고 7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학원을 꾸려 왔으며 학부모 30명이 탄원서를 냈다는 점, 정정 글과 합의로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사유로 묶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학원 쪽에서도 카페를 탈퇴하고 직원들에게 다른 학원을 언급하지 않는 홍보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원 폐원 소문 신용훼손 사건의 결론
검사는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징역형 없이 재판을 마쳤습니다.
• 들은 말을 부풀린 것이었다는 글의 출처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태도
• 그만둔 원생 9명 가운데 글과 관련된 원생이 5명이라는 피해 범위의 정리
• 정정 글 게시와 합의금 1,200만 원 지급, 상대 원장의 처벌불원
경쟁 업체에 대한 소문은 사실 확인 없이 한 번 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은 지워도 캡처가 남아 증거로 쓰입니다. 특히 문을 닫는다거나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표현은 상대의 지불 능력을 겨냥한 말이어서 신용훼손으로 다뤄지기 쉬우므로, 들은 이야기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글을 올렸다면 지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같은 자리에 정정 글을 올리고 피해의 범위를 기록으로 확인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과정이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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