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의료분쟁

제왕절개 후 감염 의료분쟁 조정 성립으로 30대 산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은 사례

조정 성립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10-27 09:38

사건의 개요

제왕절개 뒤 수술 부위 감염으로 재수술과 3주 입원을 한 30대 산모가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대응 지연을 짚어 제왕절개 후 감염 의료분쟁 조정 성립을 이룬 사례입니다. 병원은 감염은 수술 뒤 일정 비율로 생기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퇴원 뒤 산모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생아를 두고 다시 입원해야 했던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법무법인 KB와 대응 방향을 상의했습니다.

제왕절개 후 감염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첫 아이를 출산한 30대 산모로,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동네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뒤 감염이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었는지 관리 소홀이었는지

✔ 열과 통증을 호소했을 때 병원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 소송 대신 조정으로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수술 이틀 뒤부터 의뢰인은 38도가 넘는 열과 수술 부위의 통증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병원은 해열제만 처방했고, 상처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배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닷새 만에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사흘 뒤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고 상처가 벌어지자 의뢰인은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깊은 상처 감염 진단을 받아 재수술과 3주 동안의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신생아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치료비는 800만 원이 넘었고 남편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써야 했지만, 처음 수술한 병원은 감염은 일정 비율로 생기는 합병증이고 퇴원 뒤 산모가 상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린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 부부는 더 빠른 길이 있는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왕절개 후 감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감염 자체는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었기 때문에, 감염이 생긴 사실이 아니라 감염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 병원이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의 확보와 검토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두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수술 기록과 간호 기록, 체온 기록표, 처방 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니 수술 이틀째부터 사흘 동안 38도가 넘는 열이 다섯 번 기록됐는데도 상처 확인이나 혈액 검사, 배양 검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퇴원 기록에는 상처 상태가 양호하다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정 절차의 선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길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신청서에는 감염의 발생이 아니라 감염 징후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쟁점으로 분명히 적어 감정이 그 부분에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병원도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정에 대한 의견 제출

 

감정 단계에서 산부인과 진료 지침에 따르면 수술 뒤 고열이 이어지면 상처 확인과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대학병원 의사의 소견서로 퇴원 당시 이미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였으며, 감정 결과 병원의 경과 관찰과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퇴원 뒤 산모의 관리 소홀이라는 병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명의무에 대한 검토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수술 동의서에는 감염 가능성이 적혀 있었지만 퇴원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정리

 

민법 제750조와 병원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6조를 근거로 재수술과 입원 치료비, 퇴원 뒤 통원 치료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하고, 민법 제393조의 통상 손해로 남편이 아이를 돌보느라 쓴 휴가로 줄어든 소득과 산후조리원 일정 변경 비용을 더했으며, 신생아와 떨어져 지낸 3주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손해액은 항목별 증빙과 함께 표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안의 협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이 책임 비율을 일부 인정하자 조정부가 제시한 금액을 두고 치료비 전액이 포함되도록 협의했고, 의뢰인 부부가 원한 병원의 사과와 퇴원 안내 개선 약속도 조정 조서에 함께 담기도록 했습니다.

 

병원장은 의뢰인 부부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왕절개 후 감염 사건의 결론

병원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더한 1,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신청 넉 달 만에 배상을 받았습니다.

 

• 사흘 동안의 고열 기록과 검사 공백을 보여 준 진료기록

• 감염 징후 대응의 미흡을 인정한 감정 결과

• 퇴원 안내가 없었다는 설명의무 문제

 

수술 뒤 합병증이라도 병원이 그 신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먼저 받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미용실 탈색 두피 화상을 입은 20대 직장인이 시술 과정을 밝혀 치료비와 위자…

· 의료분쟁 조정 신청으로 척추 수술 후유증 배상을 조정 성립으로 받은 과정

· 학원 차량 하차 사고 치료비 조정 성립으로 책임 범위를 나눈 과정

적용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