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시식 코너 추행 신고에 휘말린 30대 회사원이 장바구니 모서리였음을 영상으로 밝힌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주말 저녁 붐비는 대형마트에서 뒤에 서 있던 여성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해 대형마트 시식 코너 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30대 회사원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한 여성은 손이 닿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천장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접촉한 것이 의뢰인의 손이 아니라 팔에 건 장바구니 모서리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 추행 신고가 이뤄진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아내의 부탁을 받고 대형마트에 들른 30대 회사원으로, 주말 저녁 할인 행사로 사람이 몰린 만두 시식 코너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신고한 여성이 느낀 접촉이 손에 의한 것인지 다른 물건에 의한 것인지
✔ 사람이 몰린 공간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천장 영상의 각도와 화질로 접촉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왼팔에 마트의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걸고 오른손에는 휴대전화를 든 채 아내가 보낸 장보기 목록을 보고 있었는데, 시식 코너 앞에는 열 명 가까운 사람이 좁은 통로에 엉켜 서 있어 앞뒤 사람과 몸이 닿지 않고는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은 시식을 받은 직후 뒤돌아보며 왜 만지느냐고 소리쳤고, 의뢰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해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여성은 이 말을 인정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보안요원을 불렀고 보안요원의 연락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엉덩이 아래쪽에 손이 닿는 느낌이 두 번 있었다고 진술했고, 현장에서 의뢰인이 사과한 말이 진술서에 그대로 적혔으며, 경찰은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을 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사과한 말 때문에 불리해질까 걱정했고, 회사에 알려질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법무법인 KB에 연락했습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 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현장에서의 사과를 해명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접촉이 있었다는 순간에 의뢰인의 두 손과 장바구니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장 영상의 보존 요청
상담 당일 마트 보안팀에 시식 코너를 비추는 천장 카메라 두 대와 통로 카메라의 영상 보존을 요청했고, 경찰에도 같은 영상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으며, 마트의 영상 보관 기간이 2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해 출석 일정보다 영상 확보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보존 요청이 하루만 늦었어도 영상은 지워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프레임 단위 분석
여성이 뒤돌아본 시각을 기준으로 앞뒤 20초를 프레임 단위로 나눠 분석하자 그 시간 동안 의뢰인의 오른손은 휴대전화를 든 채 가슴 높이에 있었고, 왼팔에 걸린 장바구니가 사람들 사이에 밀리며 두 차례 여성의 엉덩이 아래쪽에 닿는 장면이 각도가 다른 두 카메라에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닿은 횟수는 여성이 말한 두 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사과의 의미 설명
현장에서 한 죄송하다는 말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가 불쾌해하는 모습에 반사적으로 나온 사과였다는 점을 영상 속 의뢰인의 당황한 표정과 함께 설명했고, 의뢰인이 사과 직후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두 손을 보여 주며 상황을 묻는 장면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과의 맥락은 영상이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동행과 진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의뢰인이 그날 마트에 간 이유와 서 있던 위치, 장바구니를 어느 팔에 걸었는지를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진술하도록 도왔으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과 일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고 여성의 진술에 대한 의견
신고한 여성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투지 않고, 붐비는 공간에서 플라스틱 모서리가 닿은 느낌을 손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썼으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손이 닿지 않은 이상 고의를 따질 여지도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맞고소는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혐의없음 의견서 제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혐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두 카메라의 영상이 모두 장바구니 접촉을 보여 주고 의뢰인의 손은 한 번도 여성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정리한 의견서를 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프레임 캡처와 시간표를 함께 붙였습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 추행 사건의 결론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의 손이 아닌 장바구니가 닿은 것으로 보이고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각도가 다른 두 천장 카메라의 프레임 분석
• 접촉 횟수와 일치한 장바구니의 움직임
• 처음부터 영상과 일치했던 의뢰인의 진술
사람이 몰린 공간의 신체 접촉 신고는 영상이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매장의 영상 보관 기간부터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워크숍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대리가 단체 사진 촬영 영상으로 접촉 경위…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