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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식당 퇴거불응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50대 손님이 환불 처리를 기다린 경위를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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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4 14:21

사건의 개요

주문과 다른 음식을 두고 사장과 다툰 뒤 결제 취소를 기다리며 계산대에 머물렀다가 식당 퇴거불응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50대 회사원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장은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손님이 8분 넘게 버텼다며 신고했고, 검사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매장 영상과 결제 단말기 기록으로 의뢰인이 직원의 요청에 따라 취소 처리를 기다렸다는 점을 밝혀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식당 퇴거불응 신고가 약식명령으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회사 근처의 선결제 방식 식당에서 점심을 주문한 50대 회사원으로,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된장찌개가 나오자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가 사장과 언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 계산대 앞에 머문 8분이 퇴거불응에 해당하는지

✔ 직원이 결제 취소를 기다려 달라고 한 말을 어떻게 평가할지

✔ 혼자 조사받으며 남긴 경찰 진술의 표현을 어떻게 다툴지

 

사장은 이미 조리한 음식이라 바꿔 줄 수 없다며 그냥 먹든지 나가라고 했고, 의뢰인은 먹지 않을 테니 결제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사장은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계산대 직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카드 단말기의 취소 메뉴를 찾지 못해 본사 상담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의뢰인에게 금방 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는데, 그사이 다시 나온 사장이 아직도 안 나갔느냐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막 취소 영수증을 받아 문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했고, 의뢰인은 며칠 뒤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사장이 나가라고 해서 환불받을 때까지 서 있었다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이 말이 환불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버텼다는 취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검사는 조서와 사장의 진술만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결제 취소를 기다린 것뿐인데 범죄자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날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식당 퇴거불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말다툼의 내용이 아니라 퇴거 요구가 있었던 시각부터 의뢰인이 문을 나선 시각까지의 몇 분이었고, 변호인은 그 시간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장 영상과 결제 기록의 확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해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한 뒤, 식당 운영 업체에 계산대를 비추는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카드 단말기의 결제 취소 시각이 찍힌 기록과 본사 상담 전화의 통화 시각을 함께 받아 하나의 시간표로 맞췄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만 보며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분 단위 시간표의 작성

 

사장이 나가라고 말한 시각과 직원이 상담 전화를 건 시각, 취소가 승인된 시각과 의뢰인이 문을 나선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자, 의뢰인이 머문 시간의 대부분이 직원이 취소 방법을 묻는 통화 시간과 겹친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사이 의뢰인이 사장에게 다가가거나 큰 소리를 낸 장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8분이라는 숫자보다 그 8분이 무엇에 쓰였는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산대 직원의 증언

 

계산대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본인이 의뢰인에게 금방 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사실과 취소 처리가 끝나자마자 의뢰인이 영수증을 받아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받았고, 직원은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말을 환불해 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식당 쪽 사람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 다툼

 

의뢰인이 혼자 조사받으며 남긴 조서는 버텼다는 취지로 정리돼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고, 조사 당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은 뒤에도 의뢰인의 말이 어떻게 요약됐는지 실제 발언과 대조해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사실관계는 영상과 증언으로만 판단되게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퇴거불응의 법리 정리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결제 취소처럼 식당 쪽이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고 직원이 기다려 달라고 한 상황이라면 그 처리에 필요한 시간 동안 머문 것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서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취소가 끝나자마자 나간 사정도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최종 변론

 

최종 변론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증명해야 하는데, 영상과 결제 기록, 직원의 증언이 모두 의뢰인이 취소를 기다렸다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장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론서에는 시간표와 영상 캡처를 함께 붙였습니다.

식당 퇴거불응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이 직원의 요청에 따라 결제 취소를 기다린 것으로 보이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제 취소 시각과 통화 시각을 맞춘 분 단위 시간표

•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계산대 직원의 증언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조서의 배제

 

말다툼 끝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남은 처리를 기다린 사정이 있다면 퇴거불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매장 영상과 결제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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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9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