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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투자금 사기 고소를 당한 50대 자영업자가 공소시효 완성을 밝혀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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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0-23 10:00

사건의 개요

12년 전 함께 카페를 열었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은 옛 동업자로부터 동업 투자금 사기 고소를 당한 50대 자영업자가 경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받았다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고소했고, 마지막 송금이 9년 전이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좌 기록으로 그 송금의 방향과 성격을 밝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동업 투자금 사기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작은 식당과 카페를 운영해 온 50대 자영업자로, 12년 전 지인의 제안으로 대학가에 카페를 함께 열면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 9년 전 송금이 추가 투자금인지 반환금인지

✔ 사기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카페는 처음 1년 동안 그럭저럭 운영됐지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선 뒤 매출이 크게 줄었고, 두 사람은 개업 2년 만에 가게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의뢰인은 남은 집기를 팔아 생긴 돈 일부를 지인에게 먼저 돌려줬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뜸했던 지인은 최근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을 찾아와 남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이 함께 손해를 본 일이라며 거절하자 처음부터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받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개업 1년 뒤 의뢰인의 요청으로 1천만 원을 추가로 보냈다는 주장과 함께 9년 전 날짜의 송금 내역이 첨부돼 있었는데, 고소인은 이 송금까지가 기망에 따른 투자라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2년 전 일을 갑자기 사기로 몰리자 억울했지만 당시 장부를 대부분 정리한 뒤라 무엇을 증명해야 할지 막막해 고소장을 받은 그 주에 법무법인 KB에 연락했습니다.

동업 투자금 사기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사건의 쟁점을 사기가 성립하는지보다 먼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로 좁히고, 고소인이 근거로 든 9년 전 송금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시효의 법리 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시효는 기망으로 재물을 받아 범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수령이 모두 10년 전에 끝났다면 사건은 더 다툴 필요 없이 종결돼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의 첫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투자금이 5억 원에 못 미쳐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9년 전 송금의 방향 확인

 

의뢰인의 오래된 거래 은행에 과거 거래 내역을 요청해 고소인이 첨부한 9년 전 송금을 대조한 결과, 그 돈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게를 정리한 뒤 고소인에게 보낸 반환금이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고소인이 송금 내역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거꾸로 설명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통장 사본에는 당시 의뢰인이 적어 둔 투자금 일부 반환이라는 메모도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투자금 수령 시점의 확정

 

카페 개업 당시의 동업 약정서와 인테리어 계약서, 투자금이 들어온 통장 기록을 모아 고소인의 투자금 6천만 원이 개업 전후 석 달 동안 모두 들어왔다는 점을 확정했고, 그 뒤로 고소인이 추가로 돈을 보낸 기록이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개업을 도운 인테리어 업자의 확인서도 시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망이 없었다는 사정의 보충

 

공소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개업 첫해의 실제 매출 장부와 세무 신고 자료로 의뢰인이 매출을 부풀리지 않았다는 점과 폐업이 상권 변화 때문이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충 자료는 의견서의 뒷부분에 따로 묶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행과 진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은 시기와 반환한 경위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도록 도왔으며, 기억이 흐린 부분은 짐작으로 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은행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문제와의 구분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고소할 수 있지만 고소인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남은 투자금의 반환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동업 정산 문제는 민사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고소인 측에 전달했고, 의뢰인도 정산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혀 감정적인 대립이 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사 고소로 정산을 압박하는 방식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동업 투자금 사기 고소 사건의 결론

경찰은 투자금 수령이 모두 10년 전에 끝났고 9년 전 송금은 의뢰인이 돌려준 돈이라는 점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된 9년 전 송금 기록

• 개업 전후 석 달 안에 끝난 투자금 수령 시점

•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오래된 거래가 고소로 이어졌다면 사기 여부를 다투기 전에 공소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계좌 기록은 은행에 요청하면 상당 기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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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