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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입건된 30대 직장인이 불가항력을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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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10-22 09:44

사건의 개요

새벽 출근길 빙판이 된 내리막 커브에서 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빙판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입건된 30대 직장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피할 수 없는 노면 사정으로 미끄러진 것이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보험 특례를 적용받게 했습니다.

빙판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입건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새벽 다섯 시 반에 집을 나서 회사로 가던 길이었는데, 밤사이 내린 비가 얼어 내리막 커브 구간 전체가 얇은 빙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것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인지

✔ 제한속도를 지키고 감속했다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적용되는지

 

의뢰인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30km 정도로 감속해 커브에 들어섰지만 앞바퀴가 빙판에 미끄러지며 차가 돌았고, 브레이크와 핸들 조작에도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올라오던 승용차의 앞부분과 부딪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목과 어깨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상대를 병원으로 옮기는 데 협조했으며,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중앙선을 넘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 사고여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기록이 남으면 회사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에 의뢰인은 사고 일주일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빙판길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중앙선을 넘은 결과보다 그 순간 의뢰인이 차를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중앙선 침범의 법리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를 말하고, 빙판처럼 운전자가 미리 알기 어려운 노면 사정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미끄러져 넘어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의견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그날의 노면 상태와 의뢰인의 속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노면 상태의 증명

 

사고 시각 전후의 기온과 강수 자료, 도로관리청에 접수된 결빙 신고와 제설 기록, 같은 시간대 같은 구간에서 접수된 다른 미끄럼 사고 기록을 모아 당시 커브 구간 전체가 예상하기 어려운 살얼음으로 덮여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커브에서 미끄럼 사고가 두 건 더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속도와 감속의 증명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속도와 위치 정보를 분석해 커브에 들어서기 전 시속 30km 안팎으로 감속했고 미끄러진 뒤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의뢰인 차량이 돌며 넘어오는 모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는 초 단위의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타이어와 차량 상태

 

사고 한 달 전 교체한 겨울용 타이어의 구매 영수증과 정비 기록을 내 의뢰인이 겨울철 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두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정비소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운전자로서 할 수 있는 대비를 다 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행과 진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 뒤 의뢰인이 커브 진입부터 충돌까지를 영상과 같은 순서로 차분히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하는 마음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험 특례 적용의 주장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보험 가입 증명서와 보험사의 처리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치료도 보험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빙판길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결론

검사는 사고 당시 노면이 예상하기 어려운 빙판이었고 의뢰인이 충분히 감속했는데도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것이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빙 기록과 같은 구간의 다른 미끄럼 사고

• 감속을 보여 준 블랙박스 속도 기록

• 겨울용 타이어 교체와 정비 기록

 

중앙선을 넘은 사고라도 피할 수 없는 노면 사정 때문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노면 사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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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