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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허위진단서 고발을 당한 40대 정형외과 원장이 진찰 기록과 검사 소견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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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6-10-21 10:18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환자에게 3주 진단서를 내줬다가 보험사로부터 허위진단서 고발을 당한 40대 정형외과 원장이 진찰 기록과 검사 소견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는데도 진단 기간을 부풀렸다며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단이 직접 진찰과 의학적 판단에 근거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허위진단서 고발이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15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로, 주택가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교통사고 환자도 적지 않게 진료해 왔습니다.

 

✔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3주 진단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 의뢰인이 진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작성했는지

✔ 진단서 작성 과정이 의료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환자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힌 뒤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원을 찾았고, 의뢰인은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한 뒤 엑스레이를 찍어 골절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추와 요추의 염좌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통증이 이어진다며 의원에 열두 차례 통원했고, 의뢰인은 두 번째 주에 근육 긴장이 계속되자 MRI 검사를 권했으며 검사 결과 디스크 탈출은 없었지만 주변 근육과 인대의 부종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파손이 경미하고 영상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다며 의뢰인이 환자의 요구에 맞춰 진단 기간을 부풀렸다고 보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고발했고, 다른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단서까지 문제 삼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환자를 진료한 대로 진단서를 썼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의사 자격까지 문제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허위진단서 고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의료형사 담당 변호사는 진단이 맞았는지를 놓고 의학 논쟁을 벌이기보다, 진단서가 직접 진찰과 기록에 근거해 작성됐고 의뢰인이 허위라고 인식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죄의 성립 요건 정리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은 의사가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고, 의학적 판단의 차이나 결과적으로 진단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의 기준을 의견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판단의 차이를 허위로 바꿔 부른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직접 진찰과 기록의 확인

 

의료법 제17조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첫날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직접 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로 확인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기록에 목과 허리의 운동 범위 제한과 압통 부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록은 진단서 발급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상 소견과 진단의 관계

 

염좌는 뼈나 디스크의 구조적 손상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어서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후 MRI에서 연부 조직 부종이 확인됐다는 점을 영상 판독지와 함께 제시해 영상에 이상이 없으니 허위라는 보험사의 논리가 의학적 전제에서 틀렸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외부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문 의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단 기간의 근거

 

경추와 요추 염좌에 대해 통상 2주에서 4주의 치료 기간을 예상하는 임상 관행과 환자가 실제로 열두 차례 통원하며 물리치료를 받은 경과를 함께 정리해, 3주라는 기간이 진찰 당시의 의학적 판단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범위였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통원 기록이 진단 당시의 예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

 

보험사가 의심한 환자와의 사전 관계나 금전 거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진료비 수납 기록과 함께 설명하고, 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발급 비율이 지역의 다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자료도 정리해 진단을 부풀리는 관행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행정처분 위험에 대한 대비

 

형사 절차의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고, 앞으로 교통사고 진단서를 발급할 때 진단 근거와 예상 치료 기간의 이유를 진료기록에 더 자세히 남기는 방식을 의원 내부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도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허위진단서 고발 사건의 결론

검사는 진단서가 의뢰인의 직접 진찰과 기록에 근거해 작성됐고 진단 기간도 의학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어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고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진단서 발급 전에 작성된 구체적인 진찰 기록

• 염좌와 영상 소견의 관계를 짚은 판독지와 자문 의견

• 실제 통원 경과로 뒷받침된 3주 진단의 근거

 

교통사고 진단서는 보험 분쟁 속에서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진단의 근거와 예상 치료 기간의 이유를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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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33조

 

·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2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