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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50대 입주민이 관리비 의혹 글의 근거를 밝히고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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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10-19 10:2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관리업체의 관리비 집행 의혹을 올렸다가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50대 입주민이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권없음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관리업체 대표는 의뢰인이 업체가 공사비를 빼돌린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며 고소했지만, 의뢰인이 문제 삼은 숫자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실제로 적힌 금액이었고 과장된 표현은 한 문장에 그쳤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글의 근거와 공익적 동기를 자료로 정리하는 한편 과장된 표현을 바로잡는 정정 글을 올리도록 도왔고,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12년째 살고 있는 50대 입주민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아니었지만 관리비 내역을 매달 꼼꼼히 챙겨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를 적시한 것인지

✔ 관리비 집행을 문제 삼은 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있었는지

✔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갖는 효과

 

의뢰인은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서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비가 석 달 연속으로 같은 금액만큼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주민 400여 명이 들어와 있는 단체 대화방에 내역서 사진과 함께 같은 공사가 세 번이나 청구된 이유를 관리업체가 설명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는 업체가 입주민 돈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표현이 들어갔고, 이 문장이 캡처돼 관리업체 대표에게 전달되면서 대표는 업체의 신용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표 측은 공사비가 세 번 잡힌 것은 분할 납부 방식 때문이었고 의뢰인이 확인도 없이 횡령을 암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숫자는 내역서 그대로였지만 마지막 표현은 지나쳤다고 인정하면서, 이웃들 앞에서 범죄자로 몰리게 될까 걱정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글 전체에서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과 과장된 한 문장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했고, 다툼을 키우기보다 이웃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글의 근거가 된 내역서 확인

 

의뢰인이 올린 관리비 부과 내역서 원본과 같은 기간의 공사 계약서 공개 자료를 입수해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비가 석 달 연속 같은 금액으로 표시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 금액이 분할 납부라는 설명은 내역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숫자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먼저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익적 동기에 관한 의견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글이 입주민 전체가 내는 관리비의 쓰임을 묻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이 그 전에도 관리사무소에 두 차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했다는 기록을 모아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다만 마지막 표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과장된 표현의 정정

 

의뢰인과 상의해 같은 단체 대화방에 관리업체가 공사비를 빼돌린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지나쳤으므로 거두어들인다는 정정 글을 올리도록 했고, 분할 납부라는 업체의 설명도 함께 전해 다른 입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정정 글을 올린 화면은 날짜와 시각이 보이도록 저장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정정 글에는 업체에 대한 추가 비난을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표 측과의 대화 창구 마련

 

관리업체 대표에게 변호인 명의의 서면을 보내 의뢰인이 과장된 표현에 대해 사과할 뜻이 있다는 점과 앞으로 관리비에 관한 의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묻겠다는 점을 전했고, 대표가 원하는 사과의 방식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 그에 맞춘 사과문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는 공개 사과보다 서면 사과를 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대표가 서면 사과를 받아들인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다시 뒤집을 수 없다는 점까지 확인한 다음 원본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합의금은 오가지 않았고 사과와 정정만으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관리비 문제 제기 방식 안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이 같은 문제를 다시 겪지 않도록 관리비 내역에 대한 의문은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른 열람 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으로 묻는 방법을 안내했고, 단체 대화방에 글을 쓸 때는 확인된 숫자와 질문만 적고 의도를 추측하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회의에 공사비 분할 내역 공개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의 결론

관리업체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이웃들 앞에서 범죄자로 남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글에 적힌 숫자가 관리비 내역서 그대로였다는 확인

• 과장된 표현을 스스로 거둔 정정 글과 서면 사과

• 처벌불원 의사가 밝혀진 반의사불벌 구조

 

공동체 대화방에 올린 글도 여러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사실을 묻는 글이라도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는 표현은 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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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