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매매대금 가압류를 신청한 60대 자영업자가 잔금일 직전에 채무자의 아파트 대금을 묶어 둔 사례
가압류 인용
사건의 개요
빌려준 1억 원을 받지 못하던 60대 자영업자가 채무자의 아파트 매도 소식을 듣고 잔금일 직전에 대여금 매매대금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변제 기한이 2년 넘게 지나도록 사정이 어렵다며 미루다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잔금을 받으면 그 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쓰거나 가족 계좌로 옮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매수인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잔금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잔금일 사흘 전에 가압류 결정이 매수인에게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가압류를 신청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 도시에서 30년 가까이 철물점을 운영해 온 60대 자영업자로,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변제 기한이 지난 대여금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지
✔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아파트를 판 돈이 흩어질 우려를 보전의 필요성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3년 전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고 돈은 의뢰인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보냈지만, 지인은 기한이 지나자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자도 몇 달 내다 끊었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기한이 정해진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는데, 지인은 2년이 넘도록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그 사이 의뢰인이 보낸 독촉 문자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장만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이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며 2주 뒤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공통 지인에게 들었고, 등기부에는 은행 근저당 외에 다른 권리가 없었습니다.
잔금을 받은 지인이 그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갚거나 가족에게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없어질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가압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잔금일까지 남은 2주가 이 사건의 전부라고 보고, 본안 소송보다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아 내는 일정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압류 대상의 선택
아파트 자체를 가압류하면 매매가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은행 근저당 뒤 순위로 밀려 실익이 적다고 보고, 민법 제563조와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매계약으로 생긴 채무자의 잔금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해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으며,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잔금 채권은 금액과 지급일이 분명해 특정하기도 쉬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보전권리의 소명
차용증과 의뢰인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내역, 변제 기한이 지난 뒤 주고받은 독촉 문자와 지인의 답장을 정리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미 이행기가 지났다는 점을 소명했고, 민법 제162조의 소멸시효가 아직 한참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지인이 빌린 사실을 인정한 답장이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전 필요성의 소명
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 지인이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독촉을 받고 있다는 공통 지인의 진술, 잔금일이 2주 뒤로 임박했다는 점을 차례로 정리해 잔금이 지급되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매매계약 사실은 중개사무소의 확인으로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담보 제공과 신속 심리 요청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것에 대비해 보증보험 증권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신청서 첫 장에 잔금일을 굵게 적어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으며,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 당일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도록 했습니다.
결정은 신청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매수인에 대한 송달 확인
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 일정을 법원에 확인하며 잔금일 전에 도달하는지 매일 점검했고, 송달이 확인된 뒤에는 매수인에게 변호인 명의로 가압류된 금액만큼은 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과 공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매수인이 혼란 없이 잔금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매수인은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소송과 사해행위 검토
가압류 결정 직후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법원에 냈고, 지인이 계약금이나 남은 잔금을 가족에게 옮긴 정황이 드러나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계좌 흐름을 지켜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인은 소장을 받은 뒤 분할 상환을 제안해 왔습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가압류 사건의 결론
법원은 대여금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고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 가운데 1억 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인용했고, 결정은 잔금일 사흘 전에 매수인에게 송달됐습니다.
• 근저당 뒤 순위가 아닌 잔금 채권을 고른 가압류 대상
• 차용 사실을 인정한 답장과 송금 내역
• 유일한 재산과 임박한 잔금일로 소명한 보전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팔기 시작했다면 판결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매매 소식을 들은 즉시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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