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화상 의료과실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을 대리해 출력 기록과 감정으로 원장의 처벌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피부과 의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다 2도 화상과 색소침착을 입은 30대 여성을 대리해 레이저 화상 의료과실을 밝히고 원장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원장은 피부가 예민한 체질이라 생긴 일시적 반응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진료기록에 적힌 출력값은 같은 장비의 통상 범위를 크게 넘었고 시술 전후의 냉각 기록도 비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과 장비 기록을 확보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감정을 받아 과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고소를 진행했고, 원장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손해배상도 별도로 정리됐습니다.
레이저 화상 의료과실이 문제 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고객을 직접 만나는 영업직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으로, 얼굴의 잡티를 옅게 하려고 집 근처 피부과 의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시술 때 설정한 출력값이 통상의 범위를 넘었는지
✔ 시술 전후의 냉각과 경과 관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 화상과 색소침착이 체질 때문인지 시술 과실 때문인지
의뢰인은 같은 의원에서 세 차례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네 번째 시술 날 담당 원장이 효과를 높이겠다며 출력을 올렸고, 시술 도중 뺨이 뜨겁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조금만 참으라는 말을 듣고 시술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양쪽 뺨에 물집이 올라오고 진물이 흘러 다음 날 대학병원 피부과를 찾았더니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석 달이 지나도록 갈색 색소침착이 남아 일을 하면서도 늘 화장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의원 원장은 체질상 예민한 피부에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반응이라며 치료비 일부만 내겠다고 했고, 진료기록을 달라는 요청에도 처음에는 시술 내용만 간단히 적은 요약지를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얼굴의 흉터가 남을까 두려워하며, 대학병원 진단서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레이저 화상 의료과실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의료분쟁전문 변호사는 체질 탓이라는 주장을 넘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과실을 보여야 한다고 보고, 기록 확보와 감정, 고소의 순서를 한 걸음씩 밟아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 전체의 확보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요약지가 아닌 진료기록부 전체와 시술 동의서, 시술 당일의 레이저 설정 기록 사본을 서면으로 다시 요청했고, 의료법 제22조가 기재하도록 정한 시술 경과와 환자의 호소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출력값만 있고 냉각과 관찰 기록은 비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장비의 출력 범위 비교
같은 레이저 장비의 제조사 사용 설명서와 관련 학회의 시술 권고 자료를 구해 의뢰인 피부 유형에 맞는 통상의 출력 범위를 정리하고, 네 번째 시술 때 기록된 출력값이 그 범위를 크게 넘었으며 앞선 세 차례 시술보다 갑자기 높아졌다는 점을 회차별 비교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원장은 출력을 올린 이유를 진료기록에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료분쟁 조정 신청과 감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감정부 감정을 통해 출력 설정과 냉각 조치, 시술 중 환자의 호소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판단받았으며, 감정부는 출력 설정이 통상 범위를 넘었고 냉각과 경과 관찰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장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의뢰인 명의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을 내면서 진료기록과 출력 비교표, 감정 결과, 대학병원 진단서와 치료 경과 사진을 증거로 붙였고, 의뢰인이 시술 도중 뜨겁다고 호소했는데도 시술을 계속한 사정을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
원장이 기소된 뒤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서를 준비해 화상 뒤 석 달 넘게 치료를 받으며 일상과 일에서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원장이 끝까지 체질 탓을 내세우며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경과 사진을 직접 법정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배상의 별도 정리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색소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계산해 원장 측에 청구했고, 형사 판결이 나온 뒤 원장 측 배상책임보험사와 협의해 소송 없이 배상금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대학병원 소견서를 근거로 산정했습니다.
레이저 화상 의료과실 사건의 결론
법원은 원장이 통상 범위를 넘는 출력으로 시술하고 환자의 호소에도 시술을 계속하며 냉각과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화상을 입혔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정리됐습니다.
• 진료기록에 남은 통상 범위 밖의 출력값
• 감정부가 확인한 냉각과 경과 관찰의 부족
• 시술 중 호소에도 시술을 계속한 사정
미용 시술의 부작용도 기록을 보면 과실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바로 다른 병원 진단을 받고 진료기록 전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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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형법 제268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