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40대 업주가 형의 신분증에 속은 경위를 밝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40대 PC방 업주가 형의 신분증에 속은 경위를 밝혀 행정심판에서 처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구청은 출입 시간이 지난 밤 11시쯤 고등학생 한 명이 게임을 하다 점검에 걸린 사실만으로 기준대로 1개월을 정했고, 의뢰인은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의 일자리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막막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출입 때 신분증을 확인한 CCTV 영상과 학생의 진술, 매장의 연령 확인 절차를 정리해 의뢰인이 확인 의무를 다하려 했다는 점을 밝혔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영업정지 기간을 15일로 줄였습니다.
PC방 영업정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대학가에서 7년째 PC방을 운영해 온 40대 업주로, 그동안 청소년 출입 문제로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의뢰인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
✔ 형의 신분증을 내민 학생에게 속은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 영업정지 1개월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사건 당일 밤 10시 40분쯤 키가 크고 성인처럼 보이는 손님이 들어와 카운터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자리를 받았는데, 그 신분증은 손님의 대학생 형의 것이었고 손님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30분쯤 뒤 구청과 경찰의 합동 점검에서 학생의 나이가 드러났고, 구청은 청소년 출입 시간을 어긴 업소에 영업정지를 하도록 한 게임산업 관련 법령과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서를 보내 영업정지 1개월을 예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직접 냈지만 구청은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예고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고, 처분 개시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뒤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가의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는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 가게를 이어 가기 어렵다며 처분 통지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PC방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처분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더라도 의뢰인이 속은 경위와 평소의 관리 노력이 처분 기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기간과 효력 정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기간 안에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처분 개시일이 2주 뒤로 다가와 있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재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 일주일 만에 처분의 효력을 멈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입 당시 CCTV 영상 확보
카운터 위 CCTV 영상을 보존해 학생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직원에게 건네고 직원이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들여다보는 장면을 초 단위로 정리했고, 신분증 속 형과 학생이 얼굴과 체격이 매우 닮아 직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사진 비교와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형의 신분증 사진은 2년 전 찍은 것이라 더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생의 진술과 경위 정리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이 친구들과 내기를 하다 형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와 일부러 성인인 척했다는 진술서를 받았고, 학생이 직원에게 대학교 이름까지 대며 답했다는 점을 정리해 업주 쪽에서 속임수를 막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학생의 보호자도 업주에게 미안하다는 확인서를 따로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소 연령 확인 절차의 소명
매장 입구와 카운터에 붙인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안내문, 직원 교육 일지와 근무 수칙, 밤 10시가 되면 매장 안 손님의 나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순회 점검표를 제출해 의뢰인이 7년 동안 같은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을 만큼 관리를 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점검표에는 날마다 담당 직원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량권 일탈과 감경 사유에 관한 의견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의 동기와 정도, 위반 횟수를 고려해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권 일탈과 남용 여부도 같은 사정을 보아 판단하는데, 구청이 의뢰인의 확인 노력과 속임수의 경위를 전혀 따지지 않고 기준의 최대 기간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처분이 처음이라는 점도 감경 사유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업정지로 인한 불이익의 소명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의 근로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최근 1년 동안의 매출 장부를 제출해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신분증과 함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냈습니다.
이중 확인 장비는 재결 전에 이미 카운터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PC방 영업정지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학생이 형의 신분증으로 속인 사정과 평소의 관리 노력, 처음 받은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처분 기간을 15일로 줄이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신분증 확인 장면이 담긴 카운터 CCTV 영상
• 형의 신분증으로 성인인 척했다는 학생의 진술
• 7년 동안 이어 온 연령 확인 절차와 이중 확인 계획
청소년 출입 위반 처분은 업주가 확인 의무를 다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처분 기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카운터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 예고를 받는 즉시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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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