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금 환불을 거절당한 동창 모임 총무가 수영장 공사 공지를 근거로 소액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수영장 딸린 독채 펜션을 예약했다가 펜션 측 공사로 수영장을 못 쓰게 된 40대 동창 모임 총무가 예약금 380만 원 반환 소액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펜션은 이용일 7일 이내의 취소는 환불이 안 된다는 규정을 내세워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대신 10퍼센트를 깎아 줄 테니 그대로 오라고 해 의뢰인은 친구들이 모아 준 돈을 날리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예약 페이지에 적힌 개별 수영장 독채라는 조건과 펜션이 보낸 수영장 이용 불가 공지를 근거로 계약을 지키지 못한 쪽이 펜션이라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380만 원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을 펜션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펜션 예약금 환불 다툼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의 총무를 맡은 40대 직장인으로, 졸업 25주년을 맞아 가족을 포함한 스무 명이 함께 묵을 곳을 찾다가 개별 수영장이 있는 독채 펜션 두 동을 예약했습니다.
✔ 수영장을 쓸 수 없게 된 것이 펜션 측의 계약 위반인지
✔ 이용일 7일 이내 환불 불가 규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 돌려받을 금액의 범위와 이자
의뢰인은 예약 사이트에서 개별 온수 수영장 독채라는 안내를 보고 두 동을 2박으로 예약하면서 숙박료 380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했고, 모임 공지에도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적어 회원들에게 비용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엿새 전 펜션은 수영장 보수 공사로 이용 기간 동안 두 동 모두 수영장을 쓸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이 이럴 거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펜션은 이용일 7일 이내의 취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보내며 거절했습니다.
펜션은 대신 숙박료의 10퍼센트를 깎아 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수영장 때문에 이 펜션을 골랐던 회원들은 다른 숙소를 따로 구해 모임을 치렀고, 의뢰인은 이미 결제한 38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돈을 맡은 총무로서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워 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펜션 예약금 환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이 손님이 마음을 바꾼 취소가 아니라 펜션이 약속한 시설을 내주지 못해 생긴 해제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액사건 절차의 선택
청구 금액이 380만 원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 해당해 소액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절차인 만큼 첫 기일 전에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예약 화면과 문자, 내용증명, 결제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약 내용의 확정
예약 당시의 사이트 화면을 저장해 둔 자료와 결제 확인 메일을 제출해 이 계약이 단순한 객실 예약이 아니라 개별 온수 수영장을 갖춘 독채를 빌리는 계약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펜션의 홍보 문구와 사진 대부분이 수영장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펜션의 객실 이름에도 풀빌라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펜션의 계약 위반과 해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되는데, 펜션 스스로 보낸 수영장 이용 불가 문자가 약속한 시설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므로 의뢰인의 취소 통보는 펜션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제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사 일정은 예약을 받은 뒤에 정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한 반박
펜션이 내세운 이용일 7일 이내 환불 불가 규정은 손님이 자기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고 펜션의 사정으로 시설을 쓸 수 없게 된 경우까지 손님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규정 어디에도 사업자 사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차례로 지적했습니다.
10퍼센트 할인 제안도 약속한 시설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원상회복과 이자의 청구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제일부터의 이자를 함께 구했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정한 이율을 적용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펜션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기일의 대응
변론기일에 펜션 측이 수영장 공사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자, 공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그 결과 약속한 시설을 내주지 못했다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계약의 기본이라는 점을 짚고, 펜션이 다른 손님들에게는 공사 기간 예약을 받지 않았다는 사이트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재판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펜션 예약금 환불 사건의 결론
법원은 펜션이 약속한 개별 수영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펜션의 계약 위반이고 환불 불가 규정은 손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며 펜션에게 380만 원 전액과 이자를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개별 수영장 독채라는 예약 당시의 계약 조건
• 펜션 스스로 보낸 수영장 이용 불가 문자
• 손님 사정의 취소에만 적용되는 환불 불가 규정의 범위
숙박 예약 분쟁에서는 누구의 사정으로 이용을 못 하게 됐는지가 환불 여부를 가릅니다. 예약할 때의 안내 화면과 업체가 보낸 문자는 꼭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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