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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상과실 재고소를 당한 정형외과 원장이 이미 끝난 사건임을 밝혀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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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0-17 14:07

사건의 개요

수술 뒤 통증을 이유로 고소당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정형외과 원장이 의사 업무상과실 재고소를 당하자 이미 끝난 사건임을 밝혀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환자는 첫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덧붙여 다른 지역 경찰서에 같은 수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을 다시 냈고, 원장은 다시 수사를 받게 될까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고소의 사실관계가 같고 새로 낸 진단서도 이전 수사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했고, 검사는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의사 업무상과실 재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50대 원장으로, 15년 동안 관절 수술을 해 오며 의료사고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두 번째 고소가 이미 처분이 끝난 사건과 같은 사건인지

✔ 새로 제출된 진단서가 새로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 재고소에 대해 다시 본격적인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60대 환자는 의뢰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뒤 재활 과정에서 통증과 관절이 굳는 증상이 계속되자 수술이 잘못됐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첫 수사에서 경찰은 진료기록과 수술 영상, 의료 감정을 검토해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고 증상은 이 수술 뒤에 일정 비율로 나타나는 합병증이라고 판단했고, 환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환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대신 1년 뒤 다른 대학병원에서 받은 관절 강직 진단서를 덧붙여 다른 지역 경찰서에 같은 수술을 문제 삼는 고소장을 다시 냈습니다.

 

새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같은 일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사 업무상과실 재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는 수술의 적정성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대신, 이 고소가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이라는 점을 기록으로 확인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전 사건 기록의 확보

 

의뢰인이 보관하던 첫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와 혐의없음 처분 통지서, 의견서 사본을 모으고 정보공개 절차로 처분 이유의 요지를 확인해, 첫 수사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비교할 바탕이 마련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두 고소의 사실관계 대조

 

두 고소장을 문장 단위로 대조해 수술 날짜와 수술 부위, 과실로 주장하는 내용, 결과로 내세우는 증상이 모두 같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고, 두 번째 고소장에 새로 들어간 것은 다른 병원의 진단서 한 장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고소장은 사실상 첫 고소장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새 진단서의 의미 검토

 

새로 낸 진단서의 관절 강직 소견이 첫 수사 당시 진료기록과 감정서에 이미 기재된 증상과 같은 내용이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에서 문제 되는 수술 과정의 과실을 새롭게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의학 문헌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증상의 존재와 과실의 존재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료기록과 설명 절차의 재확인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보존된 수술 기록과 재활 기록, 수술 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절 강직 같은 합병증을 설명하고 받은 동의서를 다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첫 수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던 자료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록이 충실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각하 의견서의 제출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이 다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 전에 사건을 정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송치 여부 판단에도 같은 자료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환자와의 관계 정리 조언

 

환자의 계속되는 통증 자체는 진료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환자의 재활 상담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되 사건과 관련된 대화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조언해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필요하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할 준비도 해 두었습니다.

의사 업무상과실 재고소 사건의 결론

검사는 두 번째 고소가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같은 사실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고 새로 낸 진단서도 이전 수사에서 검토된 증상을 다시 확인한 데 불과해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 두 고소장의 사실관계가 같다는 문장 단위 대조표

• 새 진단서가 이미 검토된 증상과 같다는 의학적 설명

• 첫 수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진료기록과 설명 동의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고소는 결론이 난 뒤에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사건의 처분 서류와 진료기록을 처분 이후에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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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