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정지 감경을 구한 분식집 사장이 반품 상자에 모아 둔 소스였음을 밝혀 7일로 낮춘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소스 세 병이 냉장고에서 발견돼 영업정지 15일을 받은 분식집 사장이 폐기 예정 보관 경위를 소명해 음식점 영업정지 감경 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청은 정기 위생 점검에서 냉장고 하단에 있던 소스 세 병의 유통기한이 전날로 끝난 것을 확인하고 조리에 쓸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아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반찬 공급업체에 반품하려고 따로 모아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점검 당시 사진과 반품 기록, 업체와의 메시지로 폐기 예정 보관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처분을 영업정지 7일로 변경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 주택가에서 3년째 분식집을 운영해 온 30대 사장으로, 개업 이후 한 번도 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가 조리에 쓸 목적으로 보관된 것인지
✔ 반품하려고 따로 모아 둔 사정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영업정지 15일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의뢰인은 떡볶이 소스를 공급업체에서 일주일 단위로 받아 쓰고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다음 납품 때 반품하는 약속에 따라 냉장고 맨 아래 칸의 상자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점검 전날 납품 기사가 일정이 바뀌었다며 오지 않았고, 다음 날 오전 구청 위생 점검에서 그 상자 안의 소스 세 병의 유통기한이 전날로 끝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점검 공무원은 상자에 별도 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리에 쓸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판단해 위반 사실을 확인서에 적었고, 구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 두 명의 급여와 임대료를 걱정한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아 처분 집행 전에 다툴 방법을 물었습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감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처분 수위를 다투기 전에, 그날 냉장고 안의 상황을 사진 한 장 한 장으로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청구 기간을 계산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목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점검 당시 상황의 재구성
의뢰인이 점검 직후 찍어 둔 냉장고 사진과 점검 확인서를 대조해 문제의 소스 세 병이 조리대 가까운 칸이 아니라 맨 아래 칸의 반품 상자 안에 다른 임박 제품과 함께 있었다는 점, 조리용 소스는 위 칸에 따로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보관 위치 자체가 사용 목적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반품 약속과 납품 일정의 입증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임박 제품은 다음 납품 때 회수한다는 약속과, 점검 전날 납품 기사가 일정 변경을 알린 메시지를 찾아내고, 지난 반년 동안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진 거래명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업체 대표의 확인서도 받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량권 일탈의 주장
영업정지는 행정청이 위반의 정도를 따져 정하는 재량처분이어서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것처럼 재량권의 범위를 넘으면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들어, 실제 조리에 쓰인 정황이 없고 개업 이후 위반 전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15일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위반에 대한 감경 사례도 찾아 비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조치의 정비
반품 대상 제품에는 폐기 예정 표시를 붙이고 냉장고 밖의 별도 보관함으로 옮기도록 매장 규칙을 바꾸고, 그 내용을 직원 교육 일지와 사진으로 정리해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처분 사유가 된 관리상의 빈틈을 스스로 메웠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계 사정과 처분의 균형
직원 두 명의 급여 대장과 임대료, 15일 휴업 시 예상되는 손실을 숫자로 정리하고, 처분의 목적인 위생 관리는 재발 방지 조치로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줄여도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심리 당일에도 직접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품 상자에 따로 모아 둔 정황과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재발 방지 조치를 마친 점을 고려하면 15일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 반품 상자의 위치와 조리용 소스를 구분한 점검 당시 사진
• 임박 제품 회수 약속과 납품 일정 변경 메시지
• 폐기 예정 표시와 별도 보관함을 도입한 재발 방지 조치
위생 점검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 자리의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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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