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안위반으로 입건된 육군 행정병이 유출 범위를 좁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부대원 연락처 명단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역한 선임에게 보낸 일로 군 보안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육군 상병 행정병이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선임이 전역 동기 모임을 연다며 연락처를 부탁하자 행정반 컴퓨터에 띄운 명단 화면을 그대로 찍어 보냈고, 두 달 뒤 정기 보안 점검에서 사진첩에 남은 그 사진이 발견되면서 군사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이 선임 한 사람에게만 전달돼 곧 지워졌고 명단에 작전이나 배치 같은 군사상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확인해 제출했고, 군검사는 반성과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 보안위반 사건이 드러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북부의 한 육군 부대 행정반에서 근무하던 상병으로, 인사 업무를 보조하며 부대원들의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다루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 사진으로 보낸 명단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 명단에 군사상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 전달된 범위와 삭제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넉 달 전 전역한 선임은 전역 동기들과 모임을 열겠다며 의뢰인에게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한 명씩 묻기 번거롭다는 생각에 행정반 컴퓨터에 띄워 둔 부대원 명단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그대로 보냈습니다.
사진에는 병사 31명의 이름과 계급,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이 담겨 있었고 화면 위쪽에는 소속 중대 이름도 보였지만, 작전 계획이나 부대 배치, 무기와 장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정기 보안 점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간부가 의뢰인의 사진첩에 남은 그 사진을 발견했고, 부대는 보안위반으로 보고하는 한편 군사경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들이 군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기록이 남아 전역 뒤 취업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어 걱정하다 첫 조사를 일주일 앞두고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군 보안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무게가 사진에 담긴 정보의 성격과 실제로 퍼진 범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의뢰인의 기억보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두 가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진에 담긴 정보의 성격 정리
명단 사진을 항목별로 나눠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와 군사상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작전이나 배치, 장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사건이 군사기밀과는 거리가 먼 개인정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달 범위의 확인
선임과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과 선임의 확인서를 받아 사진이 선임 한 사람에게만 전달됐고 모임 단체방에는 올라가지 않았으며, 선임이 모임 안내 연락을 마친 다음 날 원본 사진을 지웠다는 사실을 날짜별로 확인했습니다.
유출이 더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쟁점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되, 목적이 모임 연락에 그쳤고 영리나 악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명단에 오른 부대원들에 대한 사과
의뢰인이 중대장의 허락을 받아 명단에 오른 부대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부대원이 한 명도 없다는 확인을 받아 두었습니다.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군사경찰 조사와 군검사 면담 동석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사진을 찍은 이유와 보낸 시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도록 돕고, 행정반에서 명단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실제 업무 절차에 맞게 답하도록 했으며, 군검사 면담에서는 반성문과 보안교육 이수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사정과 재발 방지 계획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에 맞춰 초범이고 복무 태도가 성실했다는 지휘관 의견서, 스스로 신청한 정보보호 교육 이수증, 업무용 화면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묶어 제출했습니다.
남은 복무 기간의 계획도 함께 적었습니다.
군 보안위반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군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목적이 모임 연락에 그쳤고 전달 범위가 한 사람에 머물러 실제 피해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진이 선임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고 지워졌다는 메시지 기록과 확인서
• 명단에 작전이나 배치 같은 군사상 정보가 없었다는 정리
• 부대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자료
부대 안에서 다룬 명단이나 자료를 사진으로 옮기는 일은 의도와 관계없이 보안위반과 개인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사진에 무엇이 담겼고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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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위반으로 검찰 단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