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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에서 서면사과에 그친 가해학생 조치를 취소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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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10-16 09:28

사건의 개요

석 달 동안 대화방 따돌림과 사물함 낙서를 당한 중학생 딸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만 정하자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따돌림이 일회성에 가깝고 가해학생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속성과 심각성 점수를 낮게 매겼고, 딸은 같은 반에서 가해학생들과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화방 기록과 사물함 사진, 상담 일지를 날짜별로 엮어 따돌림이 석 달 동안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치의 바탕이 된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피해학생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의 어머니로, 딸이 새 학기부터 같은 반 친구 세 명에게 따돌림을 당해 온 사실을 여름방학 직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 따돌림이 일회성이었는지 석 달 동안 이어졌는지

✔ 심의위원회의 조치 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는지

 

가해학생들은 반 단체 대화방에서 딸만 빼고 새 방을 만들어 딸의 사진에 조롱하는 글을 붙여 돌렸고, 학교에서는 딸의 사물함에 모욕적인 낙서를 하거나 모둠 활동에서 딸을 빼는 일이 석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딸은 등교를 거부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 학교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학교는 사안을 접수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이 대화방 글은 장난이었고 낙서는 한 번뿐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받아들여 지속성과 심각성 점수를 낮게 매겼고, 세 명 모두에게 1호 서면사과 조치만 정했습니다.

 

딸은 결정 뒤에도 같은 반에서 가해학생들과 계속 마주쳐야 했고, 의뢰인은 조치가 사실과 다른 판단에 기초했다는 생각에 결정 통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피해학생 행정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심의위원회가 따돌림의 기간과 정도를 잘못 파악한 데 있다고 보고, 가해학생들의 진술 대신 날짜가 남은 기록으로 사실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학생 측의 청구 자격과 기한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따돌림 기간의 복원

 

딸의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방 캡처와 다른 친구가 보내 준 새 대화방 화면, 사물함 낙서 사진의 촬영 날짜를 하나의 시간표에 올려 따돌림이 3월 둘째 주부터 6월 말까지 열네 차례 이상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일회성이라는 판단과 정면으로 맞지 않는 기록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치 점수 산정의 잘못 지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조치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지속성을 낮게 본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사실 판단의 잘못이 조치의 잘못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의 심각성 소명

 

딸이 등교를 거부한 날짜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상담교사의 상담 일지를 제출해 따돌림이 딸에게 남긴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딸이 겪은 고통이 숫자와 기록으로 심판위원회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서면사과만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

 

결정 뒤에도 가해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지내며 다시 대화방에서 따돌림의 조짐이 보인 화면을 제출해, 서면사과만으로는 피해학생 보호라는 조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학교에도 우선 자리와 모둠을 분리해 달라고 따로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판 과정에서 딸을 보호한 조치

 

심판 청구 사실이 반에 알려져 딸이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담임교사와 협의해 보호 계획을 세우고, 서면 심리 과정에서 딸이 직접 진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필요한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모두 제출했습니다.

 

딸이 다시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 행정심판이 마무리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따돌림의 지속 기간과 피해의 정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조치 점수를 매겨 조치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가해학생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했고, 교육지원청은 사안을 다시 심의하게 됐습니다.

 

• 석 달 동안 열네 차례 이상 이어진 따돌림의 시간표

• 딸의 등교 거부와 진료 기록

• 결정 뒤에도 이어진 따돌림의 조짐을 보여 준 화면

 

가해학생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껴질 때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의 청구 기간을 확인하고 따돌림의 날짜가 남은 기록부터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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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