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에서 선임병 두 명의 가혹 행위를 기록으로 밝혀 군검찰 송치를 이끈 사례
기소 송치
사건의 개요
육군 일병인 아들이 같은 생활관 선임병 두 명에게 석 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한 군 형사사건에서 부모를 대리해 가해자들의 군검찰 송치를 이끈 사례입니다. 아들은 보복이 두려워 부대에 알리지 못하다 휴가 중에야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대 안에서는 장난이 조금 지나쳤던 일로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아들의 일기와 휴대전화 메모, 동기 병사의 진술을 날짜별로 엮어 폭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군사경찰은 두 선임병을 폭행과 협박, 상해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군 형사사건이 드러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일병의 부모로, 첫 정기휴가를 나온 아들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귀대 날짜가 다가오자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묻다가 생활관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 선임병들의 행위가 장난이 아니라 반복된 폭행과 협박인지
✔ 보복을 막으면서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
✔ 고막 손상이 폭행으로 생긴 상해인지
아들의 말에 따르면 병장 두 명은 점호가 끝난 뒤 생활관 불이 꺼지면 아들을 불러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귀 부근을 때리고 엎드려 버티게 하는 일을 석 달 가까이 이어 갔으며, 어느 날은 귀를 맞은 뒤 한동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넘어져 다쳤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선임병들은 부모나 간부에게 말하면 전역할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아들은 이 말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두었으며, 같은 생활관의 동기 한 명도 몇 차례 그 장면을 보았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 봐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휴가 중 부대에 연락하자 간부는 선임병들과 이야기해 보겠다며 장난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말했고, 아들이 귀대하면 같은 생활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부모는 오히려 보복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부모는 사건이 부대 안에서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고 아들을 가해자들과 떼어 놓을 방법을 찾고 싶어 귀대 사흘 전 법무법인 KB와 상담했고, 아들의 진단서와 메모를 들고 와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군 형사사건에서 피해 병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 병사가 다시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으로 돌아가기 전에 분리와 수사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고소 접수와 보호 조치 요청을 같은 날 진행하는 데 첫 대응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와 분리 요청의 동시 진행
귀대 전에 군사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대 지휘관에게는 피해 병사를 가해자들과 다른 생활관과 근무지로 옮겨 달라는 보호 요청서를 함께 보냈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들이 피해 병사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귀대하는 날부터 다른 생활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메모와 일기를 날짜별로 정리
아들의 휴대전화 메모와 수첩 일기에 적힌 날짜를 하나하나 옮겨 석 달 동안 폭행이 스물두 차례, 협박이 아홉 차례 있었다는 시간표를 만들었고, 각 날짜마다 맞은 부위와 그때 들은 말을 함께 적어 행위가 우연한 장난이 아니라 반복된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시간표가 수사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막 손상과 폭행의 연결
의무대 진료 기록과 휴가 중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대조해 고막 손상이 생긴 날짜가 메모에 적힌 귀 부근 폭행 날짜와 겹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을 넘어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넘어져 다쳤다고 말해야 했던 경위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기 병사의 진술 확보
목격한 동기 병사가 보복을 걱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군사경찰에 그 병사도 분리된 장소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동기 병사는 점호 뒤 아들이 불려 나가는 장면과 맞는 소리를 들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제3자의 진술이 피해 병사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박과 공동 가담의 법리 정리
전역할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해당하고, 두 선임병이 함께 불러내 번갈아 때린 행위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하며, 군형법은 군인 사이의 폭행과 협박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합의로 덮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 진행 상황 점검
고소 뒤에도 매주 군사경찰 수사관과 연락해 가해자 조사 일정과 피해 병사 보호 조치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했고, 가해자 쪽 부모가 합의를 원한다며 연락해 왔을 때는 피해 병사의 회복과 처벌 의사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야기하자고 답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알렸습니다.
군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군사경찰은 피해 병사의 시간표와 진단서, 동기 병사의 진술을 종합해 두 선임병의 행위를 폭행과 협박, 상해로 인정하고 사건을 군검찰에 송치했으며, 피해 병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되어 남은 복무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날짜별로 정리된 스물두 차례의 폭행 시간표
• 고막 손상 날짜와 폭행 날짜가 겹친다는 진료 기록
• 분리된 장소에서 받은 동기 병사의 목격 진술
군 안에서 일어난 폭행은 부대가 장난으로 정리하는 순간 기록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휴가나 면회 중에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귀대 전에 고소와 분리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피해 병사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