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이혼·가사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 38년의 기여를 인정받아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이혼조정성립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10-15 09:37

사건의 개요

혼인 38년 만에 남편의 퇴직 뒤 이어진 폭언과 생활비 통제를 견디지 못한 60대 전업주부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절반의 기여를 인정받아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남편은 아파트와 퇴직금 모두 자신이 번 돈으로 마련했다며 3할도 많다고 맞섰고, 이미 받은 퇴직금 일부는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시부모 봉양과 가계 관리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고 퇴직금의 흐름을 계좌로 추적했으며, 두 사람은 아파트 매각 대금의 절반과 위자료를 정하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스물다섯에 결혼해 38년 동안 살림을 맡아 온 60대 여성으로, 남편이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사소한 일에도 큰소리를 내고 생활비를 끊는 일이 잦아지자 1년 전 딸의 집으로 옮겨 따로 지내 왔습니다.

 

✔ 전업주부의 가사와 시부모 봉양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있는지

✔ 이미 받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가는지

✔ 폭언과 생활비 통제가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사유가 되는지

 

두 사람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시가 9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남편이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의뢰인 명의의 예금 2천만 원 정도였는데, 남편은 퇴직금 가운데 1억 원가량을 받은 지 몇 달 만에 인출했으면서도 그 돈의 쓰임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친척 도움에 썼다고만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15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고, 남편의 월급을 받아 대출을 갚고 아파트를 넓혀 가는 일을 직접 관리했지만, 남편은 집안일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며 재산을 모은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 뒤 남편은 의뢰인이 외출할 때마다 행선지를 따지고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캐물었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반찬값을 영수증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말다툼 끝에는 여러 차례 나가라는 폭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딸이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별거한 지 1년이 지나도 남편이 아무 연락을 하지 않자 의뢰인은 남은 생을 스스로 정리하고 싶다며 딸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다만 자녀들 앞에서 길게 다투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는 뜻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오래된 혼인일수록 재산 형성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의뢰인의 기여를 말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이 있는 자료로 다시 세우는 데 대응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판상 이혼 사유의 정리

 

퇴직 뒤 이어진 폭언과 행선지 추궁, 생활비를 끊고 영수증을 요구한 행동은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녹음 파일과 딸의 진술서, 별거 경위로 정리했습니다.

 

1년간의 별거도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는 사정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사와 봉양을 기여로 세우기

 

시부모와 함께 산 기간을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하고 병원 보호자 서명 기록과 간병 일지를 모아 15년 동안의 봉양을 보여 주었으며, 민법 제839조의2가 재산분할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업주부의 가사와 봉양도 재산을 지키고 늘린 기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출 상환을 의뢰인이 관리한 통장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퇴직금 흐름의 추적

 

재판부를 통해 남편의 퇴직금 수령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보니 인출된 1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남편의 동생 명의 계좌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돈은 분할을 피하려고 빼돌린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다시 넣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연금과 장래 생활의 고려

 

남편이 받게 될 연금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 온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짚어 조정안에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적도록 요청했으며, 의뢰인이 앞으로 혼자 살아갈 주거 비용도 조정의 고려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노후의 생활 기반이 조정의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 청구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퇴직 뒤 반복된 폭언과 경제적 통제로 의뢰인이 받은 고통을 진료 기록과 함께 정리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시점도 기록으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녀를 고려한 조정 진행

 

의뢰인이 자녀들 앞에서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기일 전에 상대 변호인에게 퇴직금 흐름 자료와 분할 계산표를 미리 보내 소송으로 가면 결과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남편이 살 집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자녀도 이 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두 사람은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하고 아파트를 매각해 그 대금을 절반씩 나누며, 빼돌린 퇴직금 일부를 더해 남편이 의뢰인에게 정산금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연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 15년 동안의 시부모 봉양을 보여 준 주민등록과 간병 기록

• 동생 명의 계좌로 옮겨진 퇴직금의 거래 내역

• 녹음 파일과 별거 경위로 정리한 퇴직 뒤의 부당한 대우

 

오랜 혼인 끝의 이혼에서는 재산이 한쪽 명의로 쌓여 있어도 가사와 봉양의 기여가 절반 가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처럼 이미 받은 돈은 쓰이기 전에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별거를 시작할 무렵부터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