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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적발된 40대 영업직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친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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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10-15 09:37

사건의 개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거래처 납품을 위해 회사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40대 영업직 회사원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정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통지서 수령 기록이 남아 있었고, 회사 업무용 차량이라 회사에도 사실이 알려질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적발 경위와 초범인 사정,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갖추어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약식기소해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이 적발된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의 부품 유통회사에서 15년째 영업을 맡아 온 40대 남성으로, 몇 달 사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겹쳐 벌점이 쌓이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정지 기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초범인 무면허운전 사건을 약식으로 마칠 수 있는지

✔ 업무용 차량 운전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의뢰인은 면허정지 결정 통지서를 집에서 받았지만 정지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착각해 일주일쯤 뒤부터라고 생각했고, 그사이 오래 거래해 온 업체에서 급히 부품을 가져다 달라는 연락이 오자 다른 직원들이 모두 외근 중이라 회사 업무용 승합차를 직접 몰고 나갔습니다.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경찰의 음주 단속 검문에서 면허증을 제시하자 조회 결과 정지 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정지 기간 중 운전한 사실 때문에 면허도 취소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이라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인사 조치를 걱정해야 했으며, 형사 절차가 길어져 정식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정지 기간을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지를 판단하지 못해 회사 동료의 소개로 법무법인 KB에 연락했습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 사건을 약식으로 마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통지서 수령 기록이 남아 있는 이상 몰랐다는 주장으로 다투기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을 낮추는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약식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는 데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 방향의 정리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등기 우편 기록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정지 기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날짜를 착각한 경위는 사실대로 말하되 운전한 사실과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설명을 유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정형과 처분 전망의 설명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무면허운전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지 기간 중 여러 번 운전했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설명을 듣고 대응 방향을 바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적발 경위와 단 한 번의 운전 소명

 

회사 차량 운행 기록과 하이패스 이용 내역, 거래처의 긴급 주문 문자를 모아 정지 기간 중 운전한 날이 적발된 그날 하루뿐이고 그것도 다른 직원이 없어 급히 나선 납품 길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반복된 운전이 아니라는 점이 처분 수위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계획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 기간 동안 업무를 어떻게 이어 갈지 회사와 협의해 내근 업무로 일시 전환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경로와 정기권 구입 내역을 함께 제출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약속이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회사도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적은 탄원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자료의 정리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딴 뒤 20년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적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다는 점, 스스로 면허증을 제시해 적발에 협조했다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정리하고, 직접 쓴 반성문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을 함께 냈습니다.

 

자료는 검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약식 처리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경찰 송치 뒤 검찰에 의견서를 내 이 사건이 정식재판까지 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벌금형이 적당하다는 점을 밝혔고, 정식재판이 열리면 의뢰인이 회사 일을 비워야 해 생계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검찰은 단 한 번의 운전이었고 사고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정지 기간 중 운전이 적발된 하루뿐이라는 운행 기록

• 내근 전환 확인서와 대중교통 이용 계획

• 20년 넘는 무사고 운전과 적발 당시의 협조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되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므로 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시작일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적발되었다면 기간을 몰랐다는 주장보다 운전의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갖추는 편이 처분을 낮추는 데 실질적합니다.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