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이 피해 회복을 마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대부업체 추심 직원이 연체 채무자에게 밤늦게 문자를 보내고 가게에 찾아가 독촉했다가 불법추심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마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협박과 업무방해를 함께 적용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적 압박 속에서 한 일이라며 억울해하면서도 정식재판까지 오자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해 협박 부분의 처벌불원을 받아 내는 한편 회사의 지시 구조와 의뢰인의 새 출발을 자료로 보여 주었고, 법원은 남은 업무방해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기소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인천의 한 등록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맡았던 30대 남성으로, 입사 1년 만에 팀 실적이 떨어지자 팀장으로부터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서라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추심 과정의 문자와 방문이 협박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협박 부분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 회사의 실적 압박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참작받을지
채무자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50대 자영업자로 대출금 800만 원의 상환이 넉 달째 밀려 있었는데, 의뢰인은 3주 동안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40여 차례 문자를 보내며 가게로 찾아가겠다거나 가족에게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에 실제로 분식집을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 10분가량 독촉했고, 손님 몇 명이 음식을 남긴 채 나가자 채무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문자 내역을 모아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283조의 협박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로 기소했고, 의뢰인은 회사가 정한 추심 매뉴얼에 문자 문구가 들어 있었고 방문도 팀장의 지시였다고 설명했지만, 회사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첫 공판 기일이 잡히자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벌금형이라도 기록이 남으면 새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까 걱정되어 공판을 3주 앞두고 법무법인 KB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불법추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자와 방문 사실이 기록으로 분명한 사건이라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쪽이 의뢰인에게 맞다고 보고, 협박과 업무방해의 법적 성격 차이를 활용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죄마다 다른 효과의 정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 업무방해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 뒤에도 재판이 이어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두 갈래의 대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합의는 두 부분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채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변호인이 먼저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했고, 영업에 지장을 준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의 채권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채무자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과한 점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에도 마음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사의 지시 구조 자료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팀장의 업무 메시지와 회사가 배포한 추심 매뉴얼을 확보해, 밤늦은 문자 문구와 방문 지시가 회사의 실적 관리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고, 이는 의뢰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팀의 다른 직원도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권추심의 정당한 범위에 대한 설명
채무 자체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챙긴 일이 없다는 점, 다만 채권추심에도 시간과 방법의 한계가 있는데 이를 넘었다는 점을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반성문을 쓰도록 도왔고, 법정에서도 그 내용을 의뢰인의 말로 직접 진술하게 했습니다.
잘못을 정확히 아는 반성이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새 출발을 보여 주는 자료
의뢰인이 대부업계를 떠나 물류 회사에 입사한 재직증명서와 그 회사 대표의 탄원서, 의뢰인이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내며,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경우에 벌금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판 대응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재판을 길게 끌지 않았고, 협박 부분은 처벌불원 합의서를 내 공소기각을 구했으며, 남은 업무방해 부분은 가게 영업이 10분가량 방해된 데 그쳤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두 번의 기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추심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업계를 떠났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위로금 지급
• 회사의 실적 압박과 추심 지시를 보여 준 업무 메시지
• 다른 업종으로 옮긴 재직증명서와 초범인 사정
채권추심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시간과 방법을 넘으면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지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소되었다면 죄마다 합의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부터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