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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스튜디오 계약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업체의 계약 위반을 밝혀 승소한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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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0-15 09:37

사건의 개요

웨딩 스튜디오가 촬영 2주 전 약속한 스튜디오와 작가를 일방적으로 바꾸어 계약을 해제한 예비부부가 소액소송으로 웨딩 스튜디오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업체는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우며 고객이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부부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다툼이 길어질까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업체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해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500만 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웨딩 스튜디오 계약금 분쟁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식을 석 달 앞둔 30대 예비부부로, 서울 강남의 한 웨딩 업체와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패키지 계약을 맺으면서 특정 야외 정원 스튜디오와 포트폴리오를 보고 고른 작가를 계약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 업체가 약속한 스튜디오와 작가를 바꾼 것이 계약 위반인지

✔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업체 잘못으로 해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이미 낸 중도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부부는 계약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냈고 한 달 뒤 드레스 가봉 일정을 잡으며 중도금 200만 원을 더 냈는데, 계약서 특약란에는 촬영 장소를 업체가 보여 준 야외 정원 스튜디오로, 촬영 작가를 상담 때 고른 대표 작가로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촬영을 2주 앞두고 업체는 정원 스튜디오와의 제휴가 끝났다며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하고 대표 작가도 일정이 맞지 않아 다른 작가가 맡게 되었다고 알려 왔으며, 원래 조건대로 하려면 다른 정원 스튜디오 대관료로 1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지켜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업체가 추가금 없이는 어렵다는 답만 되풀이하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낸 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업체는 계약서의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중도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급히 다른 업체와 촬영을 진행하느라 비용이 두 번 들게 된 데다 업체가 고객 변심으로 몰아가는 것이 억울했고, 결혼식 준비와 함께 소송까지 직접 챙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웨딩 스튜디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이 고객이 마음을 바꾼 해제가 아니라 업체가 먼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생긴 해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결론이 갈린다고 보고, 계약서 특약과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를 중심으로 소액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특약 조항의 의미 정리

 

계약서 특약란에 촬영 장소와 작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두 가지가 부부가 업체를 고른 핵심 조건이자 업체가 이행해야 할 계약 내용이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업체가 이를 바꾸면서 추가금을 요구한 것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상담 때 받은 포트폴리오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체 귀책 해제와 해약금 조항의 구분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과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금을 낸 쪽이 자기 사정으로 계약을 풀 때 적용되는 것이고, 업체가 먼저 계약을 지키지 않아 해제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될 뿐 계약금을 몰수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업체가 내세운 조항은 이 사건과 맞지 않는 조항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 기록의 시간순 정리

 

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업체가 스튜디오 변경을 먼저 통보한 날, 부부가 원래 조건 이행을 세 차례 요청한 날, 업체가 추가금 없이는 어렵다고 답한 날을 표로 만들었고, 부부가 해제를 통보한 것은 그 뒤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고객 변심이라는 업체 주장과 시간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원상회복 청구의 범위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계약금 300만 원과 중도금 200만 원을 모두 반환하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더해야 한다는 점을 청구 취지에 담았고, 업체가 드레스 가봉 비용을 빼겠다고 한 부분은 그 비용도 업체의 잘못으로 쓸모없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500만 원과 지연이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액사건 절차의 활용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이라 소액사건으로 소를 냈고,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내도록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첫 기일에 모든 증거와 주장을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준비서면과 증거 목록을 미리 제출했습니다.

 

부부는 결혼식 일정 때문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업체 반론에 대한 대응

 

업체는 제휴 종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른 변론에서 업체가 제휴 종료를 이미 두 달 전에 알고도 촬영 2주 전에야 알렸다는 점을 업체 홈페이지 공지 기록으로 보여 주어 그 사정이 업체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록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웨딩 스튜디오 계약금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업체가 계약서에 적힌 촬영 장소와 작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추가금을 요구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제의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보고, 계약금과 중도금 5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촬영 장소와 작가를 구체적으로 적은 계약서 특약

• 업체가 먼저 변경을 통보했다는 대화 기록의 시간 순서

• 제휴 종료를 미리 알고도 늦게 알린 업체 공지 기록

 

웨딩처럼 날짜가 정해진 계약에서는 업체가 조건을 바꾸면 고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쉽지만,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라면 업체가 먼저 어긴 것이 됩니다. 계약할 때 장소와 담당자 같은 핵심 조건을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4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