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농민이 주변 창고 현황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자기 땅에 농산물 저온창고를 지으려던 60대 농민이 주민 민원과 경관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다투어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군청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두 줄짜리 사유만 적어 불허가했고, 의뢰인은 수확기를 앞두고 창고를 짓지 못해 큰 손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반경 500미터 안에 이미 허가된 비슷한 창고 여섯 곳의 현황과 교통량 자료로 불허가 사유가 근거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법원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며 취소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충청남도 아산에서 30년째 배 농사를 짓는 60대 농민으로, 수확한 배를 보관할 곳이 부족해 해마다 출하 시기를 맞추지 못하자 집 근처 자기 소유 잡종지에 330제곱미터 규모의 저온저장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 주민 반대 민원이 불허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가 있는지
✔ 두 줄짜리 불허가 사유가 처분 이유 제시로 충분한지
의뢰인은 설계사무소를 통해 진입로와 배수 계획, 건물 높이와 외벽 색을 모두 정한 도면을 붙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 몇 명이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어 길이 위험해진다며 군청에 반대 민원을 냈습니다.
군청은 석 달 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두 가지 사유만 적은 불허가 통지서를 보냈고, 어떤 점에서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지나 민원의 어떤 내용이 받아들여졌는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군청을 찾아가 묻자 담당자는 민원이 있으면 허가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의뢰인은 바로 옆 마을에도 비슷한 창고가 여러 동 있는데 왜 자신만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수확기를 넉 달 앞두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처분을 정식으로 다투기로 마음먹고, 처분 통지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들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아 소송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행정소송전문 변호사는 개발행위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그 재량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불허가 사유 두 가지가 실제 현장 사정과 맞는지를 자료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 안의 신속한 소 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상담 2주 만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의 수확기 일정을 고려해 재판부에 빠른 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소장에는 우선 처분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부터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변 창고 현황의 확인
정보공개 청구로 의뢰인 땅 반경 500미터 안에서 최근 10년 동안 허가된 창고와 축사의 허가 내역을 받아 보니 비슷한 규모의 저온창고가 여섯 동 있었고, 그 가운데 두 동은 의뢰인의 창고보다 크고 높았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함께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지역 다른 창고는 허가하면서 의뢰인만 막은 셈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관 판단에 대한 반박
의뢰인의 설계는 건물 높이를 주변 창고보다 낮게 잡고 외벽을 주변 과수원과 비슷한 짙은 녹색으로 정했으며 도로 쪽에 나무를 심는 계획까지 담고 있었다는 점을 도면으로 보여 주어,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구체적인 검토 없이 내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군청은 경관 검토 자료를 따로 내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민원의 실체 확인
민원의 핵심이던 화물차 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수확기에도 하루 출입 차량이 1톤 트럭 두세 대에 그친다는 농협 출하 기록을 내고, 진입로를 넓히는 계획도 이미 신청서에 들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막연한 반대 민원만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유 제시의 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지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사실을 검토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아 의뢰인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했다는 점을 처분의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유가 없으니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취소 뒤의 재처분까지 대비
판결이 나오더라도 군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는 의뢰인의 걱정을 고려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판결 확정 직후 바로 낼 수 있도록 보완된 신청서와 도면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판결 뒤 재신청은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주변에 비슷한 창고가 여러 동 허가되어 있고 의뢰인의 설계가 경관을 고려했으며 민원의 내용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고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했고, 군청은 판결 뒤 다시 낸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 반경 500미터 안에 허가된 비슷한 창고 여섯 동
• 하루 두세 대에 그친다는 출하 차량 기록
• 근거와 기준이 빠진 두 줄짜리 불허가 사유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넓지만 주민 민원이나 경관 같은 사유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처분 이유가 충분한지와 주변 허가 현황부터 확인하고, 90일의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