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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사무장병원 의사로 몰린 봉직의가 운영 관여가 없음을 밝혀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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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10-15 09:36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이 실제로 운영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일한 50대 내과 의사가 사무장병원 의사로서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병원 결재 서류 곳곳에 의뢰인의 서명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운영자 가운데 한 명으로 보았고, 요양급여 40억 원의 편취 혐의까지 함께 적용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서명이 모두 진료 관련 서류였고 의뢰인에게 자금 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급여 명세와 결재 체계로 보여 주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4년 동안 진료부장으로 일한 50대 내과 전문의로, 병원 원장 명의는 다른 의사였고 의뢰인은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입원 환자 진료를 맡아 왔습니다.

 

✔ 의뢰인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 결재 서류의 서명이 운영 관여의 증거가 되는지

✔ 도망이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한지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고 원장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병원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와 결재 서류를 가져간 뒤 사무장과 명의 원장, 의뢰인 세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본 근거는 병원의 각종 결재 서류에 진료부장으로서 의뢰인의 서명이 수백 건 있다는 점과 사무장이 의뢰인을 병원의 핵심 인력이라고 부른 메시지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제33조 위반과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돈 흐름이나 인사, 장비 구입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월급 외에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뒤로 잡히자 갑작스러운 구속 가능성에 크게 당황했고, 맡고 있던 입원 환자들의 진료도 걱정이었습니다.

 

가족은 의뢰인이 4년 동안 병원에서 진료만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지 막막해하다가 영장실질심사 이틀 전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고,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장병원 의사 혐의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영장 단계에서 다툴 쟁점을 운영 관여 여부와 구속 사유의 유무 두 가지로 좁히고, 의뢰인과 가족, 병원 동료에게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순위를 정해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서명 서류의 성격 분류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결재 서류의 목록을 의뢰인의 기억과 병원 전산 시스템의 결재 흐름에 맞추어 다시 분류해 보니, 의뢰인이 서명한 것은 처방과 입퇴원, 진료 협진처럼 진료부장으로서 당연히 거치는 의료 서류였고 회계나 계약, 인사 결재란에는 서명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재 체계도 한 장으로 그 차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정 급여와 수익 배분이 없다는 점

 

4년 동안의 급여 명세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내 의뢰인이 매달 같은 금액의 월급만 받았고 병원 수익에 따라 늘거나 주는 돈이 전혀 없었으며, 사무장이나 명의 원장과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기록도 없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운영자라면 있어야 할 이익 배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무장 메시지의 맥락 설명

 

사무장이 의뢰인을 핵심 인력이라고 부른 메시지는 다른 의사들이 잇따라 그만둔 뒤 진료 공백을 메워 달라는 부탁의 맥락이었다는 점을 앞뒤 대화 전체로 보여 주었고, 같은 대화방에서 의뢰인이 병원 경영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메시지도 함께 냈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

 

병원의 회계 자료와 전산 서버, 결재 서류가 이미 압수되어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고 의뢰인은 그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증거를 없앨 염려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당일에도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20년 넘게 같은 지역에 살며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고, 의사 면허와 생계가 국내 의료 활동에 묶여 있으며, 입원 환자들의 진료를 다른 의사에게 넘기는 계획까지 세워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쓴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탄원서도 하루 만에 모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실질심사 대응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의 역할이 진료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결재 체계도와 급여 자료로 차례로 설명하고, 요양급여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징수 문제가 남더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판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의사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사무장과 명의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의뢰인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서명이 모두 진료 서류였다는 결재 체계 분석

• 4년 동안 같은 금액이었던 급여 명세

• 이미 압수된 회계 자료와 일정한 주거·직업

 

사무장병원 수사에서는 그 병원에서 일한 의사도 서명 하나로 운영자로 의심받을 수 있어, 영장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진료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급여 명세와 결재 권한처럼 역할을 가르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법령

· 의료법 제33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